'게보린' 부작용 논란 식약청이 키웠다
'게보린' 부작용 논란 식약청이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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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3.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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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의 해열진통제 ‘게보린’을 둘러싼 안전성 논란은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제약사의 책임이 막중함을 새삼 일깨워준다. 의약품의 경우 단 하나의 유해사례만 보고돼도 제조사가 스스로 판매중단 조치를 취하고 정밀조사를 벌이는 관행이 굳어진 지 오래다.

그러나 의약품 부작용 논란의 한복판에 선 삼진제약측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게보린의 판매-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게보린에 함유된 IPA(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은 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부작용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국내에서는 설상가상으로 게보린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괴소문이 돌면서 청소년들의 오남용 사례가 빈발하고 또 제조사가 이를 부추기는 듯한 광고까지 제작해 사회문제로 비화하기도 했다.

게보린 오남용 사회문제로 비화

해당 제약사야 노이즈 마케팅쯤으로 여기고 매출증가에 흐믓해 할 지 몰라도, 무엇보다 국민건강을 우선시해야 하는 제약사로서는 정도를 한참 벗어나 탈선 경영을 한다는 비판을 자초한 꼴이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빠져 딛고 있는 땅이 꺼지는 것을 모르는 것과 다름없다. 부정직한 경영행태가 결국 회사의 간판을 내리는 비극으로 끝나는 사례를 국내외에서 많이 보아온 터다.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의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이 게보린의 퇴출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부작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조치로 일관하는 식약청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사자들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달 중 게보린 등 IPA제제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를 식약청에 보고해야 하는 한국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가 21일 토론회에서 밝힌 연구내용에는 혈관확장, 결막염 등 그동안 허가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부작용이 들어있다. 

이 연구는 과거의 부작용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적극적으로 게보린 등 IPA제제의 위해성을 밝히기에는 원천적으로 한계를 안고 있다.

빈혈 등 그동안 국내외에서 제기된 혈액학적 부작용은 별다른 문제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사례가 적고 근거가 부족해 현 시점에서는 IPA제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3년 동안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사팀의 판단이다. 제약회사는 3년간 시간을 벌어들인 셈이다. 

그러나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유해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드러난 유해 보고사례가 적을 뿐 안전성이 입증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IPA성분이 든 해열진통제 ‘펜잘’을 생산하던 종근당은 지난 2008년 IPA성분을 뺀 신제품 ‘펜잘큐정’을 내놓는 등 발 빠르게 대처했다. 이후 이 제품은 소비자 신뢰에 힘입어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동아제약, 신일제약 등 IPA제제를 생산하는 제약사들은 품목허가를 자진해서 취하하거나 취하할 계획이다. 보건당국의 공식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약사들이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고려해 취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삼진제약측은 품목허가를 취소하거나 IPA 대신 다른 안전한 제제를 사용하려는 적극적인 대응책은 안중에 없는 것 같다. 대신 안전성 조사결과를 보겠다며 버티기로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 담보로 돈벌이 하겠다는 심사인가

게보린정의 연간 생산실적은 150억원 수준으로 해당품목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위인 바이엘코리아의 사리돈에이정은 6억원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다. 게보린이 독주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삼진제약측은 매출이 높아 포기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소비자의 건강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심사에 다름아니다.

제약사의 최우선 기능은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그것이 제약사의 사회에 대한 윤리요 도덕적 책임감이다.

삼진제약측은 최종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 스스로 해당품목의 생산을 중단해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IPA제제는 오래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미국과 캐나다는 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태며 UAE는 시판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청은 게보린에 대해 원칙적으로 단기 복용을 해야 하고 15세 미만 어린이는 복용을 금지시키는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아직 생산금지조치까지는 취하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아무런 규제도 없이 해당 의약품이 버젓이 팔리도록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먼저 광고금지 및 시판허가 정지조치를 취한 다음 안전성 조사결과를 지켜보는 게 순리일 것이다. 지속적인 안전성 연구를 위해 시판허가의 유지가 불가피하다면, 일단 문제의 성분을 제거하도록 최소한의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보건행정이다.

만약 식약청이 이번 연구결과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3년간의 추가연구를 이유로 현행 품목허가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식약청과 제약사간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아도 할말이 없게 된다.

이희성 식약청장은 이제 국민을 볼모로 한 IPA제제의 부작용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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