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5일, 지난 3월 서울시내 약국에서 판매되는 영·유아 시럽형 일반 감기약 31개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첨가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럽형 일반 감기약 31개 제품을 대상으로 내복용 의약품에 사용이 허용된 타르색소 8종과 사용이 금지된 타르색소 12종 등 20종 타르색소 첨가여부를 시험한 결과 71%(22개)에서 사용 가능한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가장 많이 검출된 타르색소는 ‘적색40호’ 로 17개 제품에서 검출됐고 ‘황색5호’는 6개, ‘청색1호’는 4개, ‘황색203호’는 1개에서 검출됐다. 사용이 금지된 12종류의 타르 색소는 나오지 않았다.
또 타르색소를 포함한 모든 제품이 사용 색소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 색소는 유해성 논란이 있는 성분으로 일부는 단백질과 결합하면 면역체제가 외부에서 유입된 이종 단백질로 인식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약효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
나아가 조사대상 31개 제품 중 67.7%(21개)가 외부포장에 있는 용법·용량의 복용 연령과 첨부 설명서의 주의 문구와 투여 규정이 서로 달랐다.
소비자보호원은 “제품 용기에 표시된 용법·용량을 기준으로 약을 투여하는 것을 감안하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