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를 허위청구할 경우 의료기관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국회처리를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의협은 21일 주수호 회장 주재로 상임이사회를 열고 허위청구기관 명단 공표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도록 이를 저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허위청구의 개념이 부정확하고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명시가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의협은 현재 법사위로 넘어간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도록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법안통과 저지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부당청구를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허위청구기관의 명단 공개 법안은 처리되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간 치열한 로비전이 예상된다.
현재 여론은 정부쪽에 유리하다. 허위·부당청구 행위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회가 이번 법안처리를 미룰 경우, '가재는 게편'이라는 비난여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