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조작 현대약품 진해거담제 허가취소 위기
약효조작 현대약품 진해거담제 허가취소 위기
식약청, '레보투스정' '니펠에스알정' 등 6품목 판매금지 처분
  • 배병환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2.20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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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오리지널 약물과 약효가 동등함을 입증하는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복제약 6개 품목이 또다시 판매금지 처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검찰조사에서 생동성 시험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현대약품의 기침감기약(진해거담제) '레보투스정' 등 6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금지된 의약품은 현대약품 '레보투스정', 환인제약 '니펠에스알정30mg'(고혈압치료제), 드림파마 '이테라졸정'(항진균제), 한미약품 '페디핀24서방정'(고혈압치료제) 및 '세프틸건조시럽'(항생제), 파미래 '니페디피나유더마 서방정'(고혈압치료제) 등이다.

식약청은 이들 품목에 대해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도 취소할 방침이다.

이 중 현대약품의 레보투스정은 대형품목이어서 허가가 취소될 경우 매출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생동성시험이란 특허만료된 신약과 복제약의 효능이 동등한지를 입증하기 위해 일정한 피험자를 모집해 약물을 투여하는 임상시험이다. / 배병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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