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검찰조사에서 생동성 시험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현대약품의 기침감기약(진해거담제) '레보투스정' 등 6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금지된 의약품은 현대약품 '레보투스정', 환인제약 '니펠에스알정30mg'(고혈압치료제), 드림파마 '이테라졸정'(항진균제), 한미약품 '페디핀24서방정'(고혈압치료제) 및 '세프틸건조시럽'(항생제), 파미래 '니페디피나유더마 서방정'(고혈압치료제) 등이다.
식약청은 이들 품목에 대해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도 취소할 방침이다.
이 중 현대약품의 레보투스정은 대형품목이어서 허가가 취소될 경우 매출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생동성시험이란 특허만료된 신약과 복제약의 효능이 동등한지를 입증하기 위해 일정한 피험자를 모집해 약물을 투여하는 임상시험이다. / 배병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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