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를 허용한 것도 아니고 안한것도 아냐~"
"광고를 허용한 것도 아니고 안한것도 아냐~"
의료광고 당사자인 병·의원 반응 냉담…의료시장에 미치는 효과 크지 않을 듯
  • 이미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4.04 2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작 의료광고 주체인 병·의원들의 반응은 덤덤하기만 하다.

허용이라고는 하나 '금지기준'과 '심의' 절차가 있어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태도다.

A대 병원 홍보관계자는 "TV나 지면 등을 통한 광고를 따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며 "여러 규제들이 있어 비용 대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옥외 이미지 광고 등 그동안 해오던 방식대로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원가의 반응 역시 마찬가지.

의원급 병원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의료광고 허용 이전에도 법망을 피해 광고아닌 광고가 이뤄져 왔다. 금지 규정이 대부분이 이전의 마케팅 형태에 오히려 제한을 주는 꼴이 돼 관심조차 기울이고 있지 않다"며 "현재의 의료마케팅 시장에 이번 의료광고 허용이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