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작 의료광고 주체인 병·의원들의 반응은 덤덤하기만 하다.
허용이라고는 하나 '금지기준'과 '심의' 절차가 있어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태도다.
A대 병원 홍보관계자는 "TV나 지면 등을 통한 광고를 따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며 "여러 규제들이 있어 비용 대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옥외 이미지 광고 등 그동안 해오던 방식대로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원가의 반응 역시 마찬가지.
의원급 병원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의료광고 허용 이전에도 법망을 피해 광고아닌 광고가 이뤄져 왔다. 금지 규정이 대부분이 이전의 마케팅 형태에 오히려 제한을 주는 꼴이 돼 관심조차 기울이고 있지 않다"며 "현재의 의료마케팅 시장에 이번 의료광고 허용이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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