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코리아타운 한인병원 부당청구 경계령
美코리아타운 한인병원 부당청구 경계령
  • 주장환 논설위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1.25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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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는 한인들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진료를 일삼고 있는 한국인 전문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등 한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한국어를 잘 모르는 허점을 이용, 한인병원들이 부당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이번주 초에는 애틀랜타에 소재한 한인타운인 도라빌에서 모 병원이 메디케어(저소득층 의료보험) 사기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다고 한다.

그런데 이 병원의 사기수법인 유령환자 만들기나 환자 모집하기 등은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기수법과 너무나 똑같다.

이 병원은 동포 노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셔틀버스를 제공하는 등의 호객행위를 일삼아 왔으며 면허도 없는 사람을 고용해 노인들을 안마해 주고 물리치료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63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들의 타깃은 주로 영어가 미숙한 노인들과 메디케어 노숙자들이다. 정부발급 식품권을 갈취하고 치료명목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실제 진료행위를 하지 않고도 비용을 청구하거나 불필요한 약품을 처방하는가 하면 비싼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위장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해 돈을 챙긴다.

실제 로스앤젤레스시 노인국에는 본인도 모르는 내용의 진료비나 의료기구 사용이 청구돼 기겁을 한 한인노인들의 문의전화가 하루에 수십여 통에 달한다고 한다.

노화방지와 혈액순환 촉진 등에 좋은 건강제품을 주정부로부터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노인들과 장애인을 꼬드겨 개인 신상 정보를 파악해 낸 다음, 이를 이용해 각종 서비스와 의약품을 제공했다며 메디케어 허위청구를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한인 의사들의 이런 사기행각은 지난 2006년부터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그간 메디케어 사기 및 탈세 혐의 등으로 체포되거나 유죄선고를 받은 사례가 수십 건에 이른다.

미국에서 이런 범죄는 간단하지 않다. 국내처럼 벌금을 물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기가 쉽지 않다. 유죄 선고시 최고 징역 10년에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될 만큼 엄격하다.

미국 사법당국은 한인사회의 이런 사기행위를 심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FBI는 지난 2008년 로스앤젤레스 한인사회를 포함한 남가주 전역의 메디케어 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 바 있다.

물론 이런 사기행위가 한인사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말에는 미 전역에서 메디케어 부당청구와 사기로 2억2500만달러를 사취한 111명이 기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 조사에 의하면 메디케어 사기 사건의 30%가 한인이 연관돼 있을 만큼 만연돼 있어 미국 사회에서 보내는 경고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미사법당국이 특히 한인사회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최근 “메디케어 사기행각은 공공자원을 잠식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보험비용을 증대시키는 악영향을 미쳤다"고 경고한 바 있다.

우리는 여기서 애국심 운운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멀고 낯선 땅에서조차 힘없고 불우한 노인과 장애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짓은 이제 그만뒀으면 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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