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앞으로 모발용제인 zinc pyrithione 외용액(단가드현탁액 등)과 기생성피부질환용제인 ketoconazole 외용액(니조랄액 등) 및 ciclopirox olamine 외용액(세비프록스액 등)을 두피 비듬에 사용할 경우에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투여시에만 급여를 인정하겠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경취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외용제인 capsaicin 외용제(다이악센크림 등)를 당뇨병성 신경증, 대상포진에 의한 신경통, 류마치스성 관절염에 투여할 경우에도 허가사항 범위내에서만 급여가 인정된다.
허가사항 범위는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NSAIDs의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환자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포함)와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물리치료 등 원내처치 시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의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한다. / 배병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