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콘보다 더 재미있는 한국의 담배정책
개콘보다 더 재미있는 한국의 담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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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1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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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담배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11일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한 소송은 그동안 국내외에서 수많은 건이 제기됐으나 헌법소원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보인다.

담배사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다는 소식은 신선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한국담배제조및매매금지추진운동 등 3개 단체가 이날 국가의 담배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내면서 뱉은 말은 더욱 가치가 있어 보인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보건권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의무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지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며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보건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1689년 12월에 제정된 영국의 권리장전 같은 이런 주장을 보면서 왜 이제까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

사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는 국가가 담배를 제조하고 수입하며 판매하는 권한을 누리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는 “으레 그런 것이려니….” 하는 안이한 생각에 젖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들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담배의 유해성이 크고 매년 5만여명이 담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간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따지고 보면 담배의 해독은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다. 콜레스테롤 유발 음식이나 설탕이 다량 함유된 음식들도 규제받고 있는 데 비해 담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너무 관대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담배에 너그러워서는 안된다. 일본이나 미국 등은 흡연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룰라이드, 비솜, 카드뮴이 들어있다. 이 정도면 강력한 독성물질이라고 주장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다.

특히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 저지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것도 비정상이다.

흡연의 사회적 비용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더 자주 아프고 병원을 더 많이 이용한다. 흡연자가 금연자보다 결근 일수가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러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

이들 단체의 주장처럼 이제는 국가 주도의 담배사업법을 폐지하여야 한다. 담배로 인한 세수 금액도 무시하지 못한다. 그러나 의료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보면 그 이득은 만만치 않다. 

1920년대 말 미국에서는 담배제조사의 선전술에 의해 배우들이 담배를 피우며 길거리를 행진하는 모습을 ‘자유의 햇불’ 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그러자 여성들의 흡연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몇주 후 브로드웨이 한 극장은 남성전용 흡연실을 여성에게 개방하기도 했다.

이처럼 흡연이 거대한 조직이나 국가에 의해 조장되거나 암묵적 지원을 받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국가가 담배를 판매하면서 흡연자에 각종 제재를 가하는 병주고 약주는 모순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개콘 뺨치는 코미디다.

이제 니코틴 등의 유해물질이 마약류에 상당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국가는 국민의 건강 보호에 적극 나서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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