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무과실책임까지 묻는 것은 지나치다
분만 무과실책임까지 묻는 것은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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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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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발의한 지 23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등의 조정에 관한 법률(의료분쟁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의사협회의 반대로 수렁에 빠진 현실은 참으로 아이러니다. 겉으로만 보면 법제정을 강력 요구했던 의료계가 이번엔 거꾸로 반대하고 나서니 하는 말이다.

강행하려는 정부와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료계가 한 치 양보없는 대치국면을 빚고 있다. 양측이 총론에는 찬성,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피해보상 관련 조항에서 이해가 엇갈린 탓이다.

4월 시행을 불과 90여일 앞둔 시점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을 주축으로 한 의료계는 계속 백지화를 요구하며 분만실 폐쇄 카드까지 꺼내드는 등 배수진을 치고 있다.

최대 쟁점은 법 46조1항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관한 규정과 이에 따른 시행령이다. 이들 법규는 무과실인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국가와 동일한 비율로 의료사고 보상비율을 분담토록 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들 규정에 강력 반발한다. 특히 의료사고의 90%가 분만사고임을 감안할 때 직격탄을 맞게 된 산부인과계의 반발이 가장 심하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판명되면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무과실인 경우에도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게 타당하냐는 점이다.

정부는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도 의료인이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처럼 의료분쟁조정법이 없다면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보상문제를 모두 의료인이 해결해야 하는데, 정부가 반씩 나누어 진다는 것만으로도 의료인들에게 엄청난 혜택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종래 무과실인 경우에도 일정부분 보상을 해준 것은 법적 책임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감 내지 피해자측과 장기간 분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명예실추를 막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과실없는 곳에 책임없다'는 법정신 지켜야

의료분쟁조정법이 만들어진 이상 무과실인 경우 그 책임이 부정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다. 법 46조 규정과 같이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결정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분만처럼 본질적 위험성을 지니는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설령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 해도 불가항력적으로 산모, 태아 및 신생아의 사망과 신생아 뇌성마비 등의 의료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게 의료계 정설이다.

이런 경우까지 의료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 ‘과실 없는 곳에 책임 또한 없다’는 것은 법의 대원칙이다. 산부인과 진료과목만 역주행할 수는 없다.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을 꺼리는 이유의 하나가 임신-출산자가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 외에 사고위험이 높아 자칫 보상 논란에 휩쓸리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요인이라고 한다. 전공의 지원율에서도 산부인과는 몇 년째 꼴찌를 면치못하고 있다.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다는 전남 강진군에는 산부인과 병원이 없다. 군청이 산부인과 병·의원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섰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의사 한두 명이 1년 12달 언제 올지 모르는 응급환자를 위해 24시간 근무해야 하는 곳이 산부인과이기 때문이다.

농어촌지역 산부인과  매년 50곳 이상 문닫아

이런 판에 분만시 무과실에도 법적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산부인과를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가뜩이나 군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50 곳 이상의 산부인과 의원이 폐업하고 있다. 분만 감소에 따른 경영난과 분만관련 의료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평균 부채는 8억원으로 의원급 평균치 3억8000만원보다 2배가 넘는다. 개업할 때 갖추어야 할 의료장비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산부인과의사 4명 중 1명꼴로 의료분쟁을 겪었다는 조사도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사고의 걱정으로 떨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다. 잘못하다가는 태어나는 한국인 2세 대부분이 외국의사 손에 들려 첫울음을 터뜨릴 날이 올지도 모른다.

공익적 의미가 강한 분만 관련 진료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해야 마땅하다.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의사가 최선을 다한 경우 분만관련 의료사고 보상은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향으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검토하기 바란다. 의료사고감정단 운용 등 미흡하고 아쉬운 조항들도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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