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빅스 특허침해 소송…복제약 영업력 위축 의도?"
"플라빅스 특허침해 소송…복제약 영업력 위축 의도?"
사노피-아벤티스, 대웅제약 등 총 7개사 대상, 이번엔 일반법원에 소송 제기
  • 임대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4.04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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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제약사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대웅제약, 일양약품, 삼진제약 등 3개 토종제약사를 상대로 또다시 '플라빅스'(혈전증치료제)의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는 일반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로써 플라빅스의 특허침해 문제를 둘러싸고 일반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을 벌이고 있는 국내 제약사는 7개 업체로 늘었다.  동아제약, 동화약품, 참제약, 진양제약을 포함해서다.

이번에 소송이 제기된 토종제약사들은 올해 초 플라빅스의 복제약을 만들어 시장에 출시한 케이스다. 대웅제약은 '대웅클로피도그렐정'을, 일양은 '일양클로피도그렐정75mg'을, 삼진은 '플래리스정'을 각각 발매했다. 

플라빅스는 지난해 국내 처방약 시장에서 1058억원의 매출을 기록,  2005년까지 1위 자리를 지켜오던 한국화이자사의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903억원)를 밀어내고 1위에 오른 블록버스터로,  국내 20여개 제약사와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분쟁은 지난해 6월과 8월, 특허심판원이 플라빅스 특허에 대한 무효결정을 내리면서 일단락 되는듯 했으나 사노피측이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현재 몇 차례의 준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사노피는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참제약을 비롯한 일부 국내 업체들이 제품발매 움직임을 보이자 일반법원에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사노피측의 이같은 조치는  잇따른 소송제기로 국내 업체들이 발매한 제네릭  제품의 영업력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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