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령층 재고용 의무화가 주는 교훈
일본의 노령층 재고용 의무화가 주는 교훈
  • 주민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12.15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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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불안정한 고용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일본이 노인들의 ‘팔팔한 삶’을 위해 재고용의무화 정책을 펴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인상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60세 이상의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 65세까지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안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일본은 2003년부터 계약사원, 기간 종업원등의 유기(有期)고용에 대해서는 기간상한제를 마련해 계약만료의 시기를 정하지 않는 무기(無期)고용에의 전환을 재촉한다.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에는,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해서 노사협상으로 기준을 결정하면 대상자를 한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 때문에 재취업이 사실상 막혀 있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에게 노후의 보충적 소득보장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활동적 노화 및 생산적 노후생활을 영위케 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 준다.

그러나 일본이 이처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는 아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지원사업이나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자리 만족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일자리 사업의 성패는 취로사업이나 청소, 단기노동직, 도우미, 간호도우미 같은 일회성 일자리를 양성하는게 아니라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된 취업을 얻도록 해주는 데 있다.

더군다나 일부 지자체나 관변단체들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프로그램을 보면 과연 진짜 일자리를 제공해주려 하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은 전시성이나 홍보성이어서는 안된다. 그럴 경우 더욱 크게 상처를 받고 깊은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우리도 이제 일본처럼 정년을 연장하는 법을 제정하여 팔팔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돼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물론 국가재정의 부담과 더불어 기업의 부담도 늘어 날 것이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 보면 노인들의 경력을 제대로 활용하면 저비용으로 더 높은 생산효율을 낳을 수 있다.

무조건 노인들을 배척하고 생산효율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의학발전과 균형잡힌 영양 등으로 과거보다 10년 이상 젊어진 노인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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