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유해물질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유해물질 용출용매 적용가이드’를 식약청 홈페이지에 오픈했다.
식약청은 7일 즉석밥 용기, 초콜릿 포장지 등 식품용 용기 포장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유해물질 검사업무에 필요한 ‘기구 및 용기·포장 용출시험에 대한 식품유형별 침출용매 적용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식품공전상의 250여종 식품유형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의 용출시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식품 종류로 분류하여 해당되는 침출용매를 구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콜릿, 유탕면, 카레와 같은 식품은 ‘유지 및 지방성 식품’으로 구분하여 침출용매로 n-헵탄을 사용하고, 과일주스, 탄산음료와 같은 식품은 ‘pH 5이하인 식품’으로 구분하여 4%초산을 사용하여 시험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의 세부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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