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일 중국에서 밀수한 수은제품으로 미백화장품을 불법 제조, 판매한 피부관리실 원장 A씨(40)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판매를 전담한 미용실 원장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충남 공주의 피부관리실에서 중국산 수은과 국산 화장품을 섞어 만든 미백화장품을 2년간 서울, 부산, 포항 등 전국의 여성 100여명에게 판매,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협의다.
이들이 제조한 미백화장품은 수은성분이 법정기준치인 1ppm의 1160배나 되는 최고 1161ppm이나 검출됐고 미용실 단골고객 등을 상대로 세트당 16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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