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당 김남수 옹이 구사 자격 없이 뜸 시술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한의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구당 김남수씨가 구사 자격 없이 침사 자격만 갖고 뜸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검찰이 지난 2008년 뜸 시술을 불법 의료 행위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김옹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것이다. 헌재는 재판관 7(인용)대 1(기각)의 의견으로 뜸 시술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 헌법재판소 “구당 뜸 시술, 위험성 적어” …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
헌법재판소는 “뜸 시술 자체가 신체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뜸이 침사에 의해 이뤄진다면 위험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무방할 만큼 적다”고 판결했다.
또 “침사로서 수십년간 침술과 뜸 시술을 해온 김씨의 행위는 사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며, “검찰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유죄로 판단한 것은 김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8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이동흡 재판관은 “뜸과 침은 별개로, 뜸을 시술할 때는 그 자체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침사라고 해서 당연히 뜸도 제대로 뜰 수 있다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08년 김씨가 구사 자격 없이 뜸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김씨는 “국민 보건복지에 악영향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한의계 “한방의료 전문성 훼손” … “범법행위 처벌받지 않으면 잘못된 인식 만연”
헌재의 이번 결정에 한의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뜸 시술이 갖는 위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면허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뜸 시술의 부작용이 작다는 주장과 오랫동안 단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 것은 개탄스럽다”며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한의협은 “범법행위를 장기간 계속해도 단속만 되지 않았다면 더 무겁게 처벌되기는 커녕 합법이 된다는 것이냐”며, “사소한 범법행위라도 여러 번 반복했다는 이유로 가중 처벌받은 무수한 경우는 별개냐”고 지적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침사의 자격만으로 뜸 시술까지 한 청구인 개인에 대한 것을 넘어서 침·뜸 시술 등 한방의료의 전문성이 훼손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하게 된다”며 “범법행위라도 장기간 계속한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구당은 최근 10여 년간 서울과 부산 등 5개 지부 교육원에서 면허 없이 침뜸을 가르쳐 143억원을 챙기고, 수강생들에게 사설 자격증을 내준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받고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