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2011년 6월 7일 공포, 12월 8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청소년 등이 주류 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화상영관과 도시철도 역사 등에서의 주류 광고를 제한했다.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또 법률로 상향된 ‘담배광고제한’ 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음주행위 근절 및 건전음주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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