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법 제정 두고 의-정 갈등 고조
미용사법 제정 두고 의-정 갈등 고조
“뷰티산업 육성 위해 법적 근거 필요” VS “무분별한 유사의료행위 만연할 것”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11.2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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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미용사법안이 의-정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용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미용사법(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미용업법(손범규 의원 대표발의) ▲뷰티산업진흥법안(이재선 의원 대표발의)을 병합 심의해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명 미용사법)로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최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뷰티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 복지부 "조속한 시일 입법화 예정"

복지부 관계자는 21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뷰티인의 밤’에서 “규제위주에서 산업육성으로 전환되는 패러다임을 반영해 뷰티산업 진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미용사법 등 3개 법안을 통합한 대안 형태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용사법의 주요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이·미용업 관련 사항 ▲미용업 세분화 및 이미용기기제도 도입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이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미용사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유사의료행위와 사이비 의료행위를 정부가 앞장서서 조장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에도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피부과의사회 "불법의료행위 근절 의지 먼저 보여야"

피부과의사회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복지부 관계자들은 ‘법률상 미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더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도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에서 의료기기까지 사용하다가 부작용을 일으킨 무수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안 제정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피부과의사회는 “미용업계가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교육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해왔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공염불이었을 뿐”이라며, “성급한 입법에 앞서,  강력한 불법의료행위의 근절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시의사회 나현 회장이 21일 국회 앞에서 미용사법 제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시의사회도 미용사법 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은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미용사법’ 제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는가하면,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실을 찾아 면담을 갖고 미용사법을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기도 했다.

◆ 의료계 반발에 통과 법안 재논의  

이에따라 지난 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던 ‘미용사법’은 오늘(22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재논의된다.  이미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재논의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적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신 의원과 복지위원들이 미용사법을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따른 부담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경 회장과 나 회장은 신상진 의원 외에도 윤석용 의원 외 복지부 소속 8명의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뷰티산업 육성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미용업만의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 미용기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것은 현행 의료기기법령 입법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돼 ‘악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고 전달했다.

또 “이 법안은 미용사 단체에서도 일부만 찬성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법안이 현재의 개정안 그대로 복지위를 통과하면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논란과 의견충돌이 반복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 "법안제정으로 이중제재 정비될 것" 

하지만 정부는 법 제도 정비를 통해 미용기기 제도가 마련되면 오히려 과도한 이중 제재가 정비될 것이라고 의료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뷰티산업 선진화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산업발전에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이 법안이 제정되면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할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면허·자격제도 개선, 국제수준에 맞는 교과과정 및 자격시험 선진화 추진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병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용사법’이 오늘(22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어떤 논의과정을 거칠지 주목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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