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 28만명 피부양자 제외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 28만명 피부양자 제외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11.17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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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연간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그 자격이 박탈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사업소득 또는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28만명에 대해 12월 1일자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따로 건보료를 내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제외되는 피부양자는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발생한 자와 이자·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한 자이다. 다만,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는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2010년도에는 소득이 발생됐지만, 현재 폐업·해촉·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가까운 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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