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지급 책임 회사냐, 영업사원이냐"
"리베이트 지급 책임 회사냐, 영업사원이냐"
동아제약-복지부, 철원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 약가인하 놓고 법정 신경전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11.17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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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는 회사의 문제이지, 개인 영업사원의 책임이 아니다.”

정부가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한 리베이트-약가연동제를 두고 제약사와 복지부간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동아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소송’ 관련,  1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첫 변론에서는 영업사원의 개인적 리베이트 행위를 약가인하와 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소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핫 이슈로 떠올랐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不當結付禁止의 原則)이란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함에 있어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행정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원고인 동아제약측 대리인은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며 “리베이트와 약가인하가 결부되어야 하는데, 리베이트가 걸렸다고 해서 약가에 거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리베이트를 주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은) 약가인하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리인은 “회사는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말라고 했으나 판매사원 개인이 지급한 리베이트이기 때문에 회사는 책임이 없다. 여러회사가 걸렸는데 그 중에는 소액의 리베이트로 적발된 경우들이 있다”며 한곳에서 적발된 소액의 리베이트를 근거로 연관된 모든 의약품에 대해 20% 인하율을 적용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측은 리베이트 제공의 책임은 영업사원이 아닌 회사측에 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측 대리인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이 있었는데도 리베이트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약가의 거품은 제약사에서 약의 원가를 공개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나 판매관리비의 과도한 지출 등이 약가의 거품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리인은 “현재 제약업체들이 부당하게 높은 약가를 받고 있다”며 “약가의 거품을 없애야 하고 약의 처방이 리베이트에 의해 된다는 국민 불신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리베이트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지,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며 “회사에서 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는 등의 방법을 썼다고 해도 면책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동아제약측은 “한곳에서 리베이트가 걸렸다고 해서 약가를 깎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의 문제점 등에 대해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보건복지부가 철원 공중보건의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7개 제약사 131개 품목에 대해 10월부터 약가인하를 결정하자, 해당 제약사들이 반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제약사는 동아제약, 종근당, 일동제약, 한미약품, 구주제약, 영풍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영풍제약과 구주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똑같은 사건의 첫 변론에서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것과 약가인하는 목적과 수단이 결부되지 않는다”며 제약업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재판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리베이트 근절 목표와 약가인하와의 결부성을 규명해야 한다”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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