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은 폐손상 환자 발생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개정(안)을 18일자로 행정예고했다.
원인미상 폐질환 사망 등 피해사례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는 그동안 정부차원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 및 관리를 받게 됐다.
고시가 확정되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 후 생산·판매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예고기간은 18~28일까지 10일간이며 이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 고시를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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