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제제 업체 3개 이하 땐 약가 가산”
“동일 제제 업체 3개 이하 땐 약가 가산”
복지부, 가산 지급 대상 의약품 구체적 방안 발표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11.16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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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괄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동일제제로 등재된 업체가 3개 이하일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약가를 가산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강당에서 ‘약가산정방법 변경 고시 관련 설명회’를 열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약가일괄인하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최서락 사무관에 따르면, 가산 대상 중 동일 성분, 제형, 투여경로 제품 공급 업소 수가 3개 이하인 경우 1년 경과후에도 가산이 지속된다.

이는 복지부가 당초 정한 가산 기간 ‘최초 1년’에서 예외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8.12 약가인하 조치에서 약가가 가산되는 가산 대상 약제로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제네릭과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오리지널, 개량신약 등을 정했다.

가산기간은 동일제제 등재로 인한 산정 또는 조정이 최초 발생한 시점부터 1년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예외규정을 만들면서, 동일제제에서 3개 이하의 업체가 등재되어 있을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약가에 가산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산 수준은 산정 특례 대상이 아닌 제네릭은 59.5%로 가산해주고,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원료직접생산 의약품은 68%로 가산해준다.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오리지널은 70%로 가산해주고, 개량신약은 개발목표제품의 가산 비율에 따라 가산해준다.

◆ “현실성 없는 정책” … 업계 반응 시큰둥

하지만, 이같은 약가 가산은 의미없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A제약사 관계자는 “생동성 시험만 통과하면 무제한 품목허가를 해주는 상황에서 특허만료된 의약품의 (동일제제) 제네릭이 3개 이하로 나올 수 가 있느냐”며 “현실성이 없고 먹지못할 떡을 주는 것과 다르지않다”고 비꼬았다.

이 관계자는 “약가도 인하하지 않고 리베이트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네릭을 개발순서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가해야한다”며 “이렇게 되면, 정부가 앞장서 연구개발을 하지말라고 애원해도 (식약청 허가를 받기 위해) 할 수밖에 없을 텐데…”라고 꼬집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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