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올해 재정안정대책 및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로 2012년 보험료율 인상률을 4.4%p 낮출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약가 인하 효과로 건강보험료율을 2.3%p 낮출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추산한 재정효과는 내년도 6906억원이다.
2012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2.8%는 올해 5.9%에 비해 대폭 낮아진 수준으로 약가인하 등의 정책이 인상폭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약가인하 등 재정안정대책이 보험료율 조정에 미친 영향>
구 분 |
주요내용 |
시행시기 |
‘12년 재정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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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보험료율 인상 완화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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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책이 2012년 재정에 미친 효과 |
지출구조 합리화 ․영상검사 수가인하 ․약국수가 인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치료재료 가격 인하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 등 |
‘11.5월 ‘11.7월 ‘11.1․7월, ’12.1월 ‘11.1월 ‘11.10월 |
5,517억 |
1.9%p |
수입확충 및 형평성 제고 ․보험료 상한 인상 ․고액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
‘11.7월 ‘11.8월 |
666억 |
0.2%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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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6,183억 |
2.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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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책이 2012년 재정에 미친 효과 |
약가제도 개편 ․약가인하 및 계단식 약가산정 방식 폐지 |
‘12.4월 |
6,906억 |
2.3%p |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종합소득으로 부과기반 확대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 |
‘12.하반기 ‘12.상반기 |
100억 |
0.03%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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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7,006억 |
2.3%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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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13,189억 |
4.4%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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