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가가 2.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오는 201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인상율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오는 2012년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가를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Quality) 향상 및 원활한 재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일부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설수가는 2.5% 인상했다.
또 어르신들이 주야간보호 서비스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평균 3.7% 인상하기로 했다.
<2012년도 재가 월 한도액> (단위 : 원/1개월)
|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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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월 한도액 |
1등급 |
1,140,600 |
⇒ |
1,140,600 |
2등급 |
971,200 |
1,003,700 |
|
3등급 |
814,700 |
|
878,900 |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가를 1.8% 인상하되, 방문요양은 어르신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회 이용에 적합한 단시간 위주(120분 이상, 150분 이상)로 수가를 인상한다고 복지부는 부언했다.
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건강보험료의 6.55%)으로 동결됐다.
단,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5069원(2011년/보수월액의 0.369%)에서 5211원(2012년/보수월액의 0.380%)으로 평균 142원 증가된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11년 현재 32만명(노인인구 5.8%)으로, 노인 수 증가 및 대상자 확대 등에 따라 2012년에는 37만명(노인인구 6.36%)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2년도 시설수가(안) > (단위: 원)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구) 요양시설 |
39,580 |
35,850 |
32,120 |
(신) 요양시설 |
50,120 |
46,420 |
42,710 |
단기보호 전환 시설 |
44,380 |
40,590 |
36,800 |
공동생활가정 |
48,900 |
45,290 |
41,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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