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치료제 이레사‘의 부작용을 둘러싼 일본 내 소송에서 도쿄 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사망 환자 3명의 유족이 아스트라제네카와 국가를 상대로 합계 77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판결에서 도쿄고등법원 소노오 타카시 재판장은 15일 아스트라제네카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토쿄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3월 토쿄지방법원은 국가와 기업에 연대책임을 물어 쌍방배상을 명령했지만, 같은 내용의 다른 소송에서 오사카지방법원은 기업에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레사는 일본에서 2002년 발매 이후 폐렴 발병사례가 잇따랐으며 사망연관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이번 재판의 주쟁점은, 승인시점에서 부작용과 연관된 사망위험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와 첨부문서의 ‘중대한 부작용’란에 게재한 주의사항의 적절성 여부, 국가의 행정지도의무 등이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