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모한방병원 및 자한방병원 정의를 신설하고, 모한방병원의 한방전공의 파견 수련근거를 신설했다. 모한방병원이란 자한방병원과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 자한방병원에 전공의를 파견하는 병원을 말하고, 자한방병원은 모한방병원과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 모한방병원으로부터 한방전공의를 파견받아 수련시키는 한방병원을 말한다.
개정안은 모자한방병원의 인정기준, 파견 수련기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했다.
정부는 모자한방병원 제도를 도입하고 모자한방병원 간 전공의 파견 수련이 가능하게 해 한방전공의에게 다양한 수련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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