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고용영향평가 철저히 무시”
“약가인하 고용영향평가 철저히 무시”
“우리나라 정부 맞느냐” … 복지부-노동부 비난여론 확산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11.14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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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약가인하로 제약업계의 대형 실업이 예상됨에도  불굴하고 정부가 고용영향평가마저 실시하지 않고 정책을 강행하자, 이에대한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유관 산업 종사자까지 제약산업 종사자로 산정할 경우 8만명의 5배인 40만명의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추정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은 약가인하로 생계에 타격을 입을 인원이 6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발표 기관마다 추정 인원이 다르지만,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로 수십 만명의 대형 실업 사태를 예상하는 것만은 동일하다.

▲ 최희주 정책관

반면 보건복지부는 일괄 약가인하가 고용안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복지부 “대형 실업사태 없을 것”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약가정책, 독인가 약인가’ 세미나에서 “(약가인하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시인하면서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정책관은 “올해 안에 중장기 약가제도 설계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고용문제를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제약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고용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고용불안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상태에서 협의체 논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김원기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산하)는 “환경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환경영향평가제가 도입돼 있는 것처럼 일괄 약가인하와 같이 일자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에 대한 고용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가 일괄인하를 하면서 고용 정책적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 및 대책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정책의 분석·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이번 약가인하는 대형 고용 이슈인 만큼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노무사는 “고용 창출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인식해 부처명까지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변경한 고용노동부가 이번 약가인하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했으나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조차 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의 대량해고가 예상되는 정책을 펴면서 고용영향평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나라 정부가 맞느냐”라고 비판했다. 

◆ 올해 고용영향평가는 힘들 듯

고용영향평가는 제도시행 전 평가와 시행 후 평가로 나뉘는데, 사전평가는 부처에서 요청한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또 시행전 복지부가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평가 과제 접수가 모두 종료돼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고용영향평가는 ‘일자리수추정평가’와 근로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한 ‘실태조사’ 등으로 구성되며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조사를 진행, 보통 4~5개월이 소요된다. 평가 후 고용노동부는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지 검토하고 심의회에 보고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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