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근절하는 것과 약가인하는 목적과 수단이 결부되지 않는다. 약가인하가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니 그 자체가 맞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
보건복지부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는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에 제동이 걸렸다.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리베이트 근절 목표와 약가인하와의 결부성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영풍제약, 구주제약이 철원 공중보건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소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 첫번째 변론에서 재판부가 11일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쉽지 않은 사건이다. 리베이트 근절 취지는 모두 동의하나 문제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목표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결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목적과 수단의 결부성이 있어야 한다. 대표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이니까 해야 한다는 식의 복지부 주장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를 줄 돈으로 약가를 깎아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는 소박한 의문이 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약가인하는 리베이트 원천 근절에 목표가 있으니 제약사의 대표성 주장(철원지역의 처방률은 제약사 전체 포션에 비해 작기 때문에 대표적인 약가 인하율로 적용해 산정하면 안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복지부 주장에 대한 화답이다.
이날 영풍제약 변호인은 “철원공보의 리베이트 사건은 제도 시행 직후 발생했기 때문에 모두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가지고 조심하던 때”라며 “이번 공중보건의 사건은 특별한 경우로서, 일탈행위로부터 발생했고 철원보건소 공보의는 의사로서 해서는 안되는 여러 가지 일을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사건의 특수성을 주장했다.
또 대표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철원군 보건소는 농촌지역에 있으며 처방비율이 영풍제약 전체의 0.19%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적은 비중에도 최고 20%의 약가인하를 받는 데 철원보건소가 과연 대표성이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 변호인은 “인하처분 문제는 고시사항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조사해 다른 곳에서 제공하지 않았다면, 반영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영업사원 계좌를 추적한 결과 다른 곳은 제공하지 않고 오로지 철원군 1곳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괄적으로 20% 인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구주제약 대리인은 “권리제한에 있어 어떻게 얼마를 인하하는지 법률에 명시돼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영업사원의 특수한 문제를 회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또 복지부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복지부가 조사한 내용은 모두 잘못됐다. 복지부는 철원 의사가 처방한 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철원의 처방률은 0.023%이니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9일에 열린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