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단체 ‘1인 1개소 원칙 부정’ 규탄
의료인 단체 ‘1인 1개소 원칙 부정’ 규탄
박인출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장 강력 비판
  • 박원진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1.11.11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를 비롯한 의료 단체들이 박인출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치협을 비롯한 7개 의료인 단체는 10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지난 10월 발의한 ‘1인 1개소 개설원칙 강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각 단체들이 모두 환영하는 가운데 최근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박인출 회장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 단체들은 박 회장의 반대 입장에 심각한 오류와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의료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목소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치협 등은 우선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는 전국 5000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500여개 네트워크의 연합체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의료법 개정안 반대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등 의견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심지어 박인출 회장을 배출한 예치과 네트워크마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박 회장의 의료법 개정안 반대 입장 표명은 협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1인 1개소 강화 규정이 대법원의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네트워크병의원의 순기능을 전면 부인하며, 심지어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는 박 회장의 주장은 “삼척동자도 웃고 갈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대법원의 판례는 현행의료법의 기본 원칙인 1인 1개소 규정을 전면 부정하는 내용이 결코 아니며, ‘2개 의료기관에 경영참여를 하여 고발된 의료인을 굳이 처벌할 수 없다’는 소극적 법적용의 사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자간의 수평적이고 평등한 동업자 관계를 맺고 있는 정상적인 네트워크 병의원이라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문제가 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 병의원은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수년간 인정되어 왔으며 이번 법안이 네트워크 병의원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박 회장의 발상은 “이미 수평적이고 정상적인 동업자 관계가 아니라는 불법의 자백이며 젊은 의료인의 신규참여를 종속화시키겠다는 의료자본의 추악한 욕망일 뿐”이라고 못박았다.

치협 등은 이같은 주장이 영리병원 도입을 찬성하는 기존 입장의 반복일 뿐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박 회장은 여러 매체와 경로를 통해 영리병원 도입을 적극 주장해온 영리병원 찬성론자”라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영리병원 반대를 넘어 유사 영리병원 형태의 적극 규제를 지향하자 의료상업화 논리를 앞세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법안이 입안될 경우 의료서비스의 발전 저해로 인한 국가경쟁력은 저하될 것이며, 네트워크병의원의 도산으로 실업자 양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약화 등 심각한 폐해가 예상된다”는 박 회장의 주장은 “영리병원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라는 제목으로 익히 들어왔던 근거 없는 대국민 협박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많은 양심적 의료인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의료의 지나친 상업화를 우려하며 의료계의 만연한 편법을 바로 잡고자 노력하는 이때, 네트워크병의원의 보호를 가장한 영리병원 추진 세력의 이번 작태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1.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영리병원 추진의 선봉장인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박인출 회장에게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윤리적인 의료상업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의료계와 젊은 의료인들의 미래를 생각하라고 충고하고자 합니다.
 
2. 행복을심는치과 네트워크 등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회원들은 박인출 회장이 협회 회장직을 이용해 회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을 협의회 이름을 빌어 발표하지 말 것과 근거 없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3.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등 미래의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료인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시장의 지나친 상업화와 왜곡을 막고 젊은 의료인의 동등한 신규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적극 지지하며 대표적 영리병원 찬성론자인 박인출 회장이 기득권을 이용해 젊은 의료인들을 억압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지하고 엎드려 사죄하길 요구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특별위원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대한치과개원의협의회, 행복을심는치과 네트워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