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간호사 진료행위 인정키로
日, 간호사 진료행위 인정키로
5년 이상 실무경험자에 고도 의료행위 허용
  • 주민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11.10 0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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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료제도가 혁신적으로 바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이 있는 간호사에게 환부처치 등 고도의 의료 행위를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 의료분야의 보수적인 분위기를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간호사들의 지위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후생노동성은 ‘특정 간호사(가칭)’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최근 동성 검토회에 골자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보건사·조산사 간호사법의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의 이같은 방침은 간호사가 진료행위를 담당, 수준 높은 의료를 폭넓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정 간호사가 되려면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간호사가 8개월~2년 정도의 전문교육을 받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현재의 일본법에서도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가 인정되고 있지만, 범위가 애매하고 의료 기관에 따라 들쑥날쑥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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