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김창엽 원장)은 오는 4월 1일부터 한방병원을 제외한 모든 전산청구 요양기관(6만3267개)에서 의약품 처방조제(Drug Utilization Review) 과정상 병용․연령금기 등 의약품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업무 준비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란 요양기관에서 매일 컴퓨터 부팅시 추가된 기준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 의․약사가 의약품 처방조제시 병용․연령금기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의약품 처방·조제시 위반내용이 실시간으로 심사평가원에 전달돼 약물의 왜곡 처방을 예방할 수 있다. / 배병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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