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설치지원 상담업무 실시
심평원,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설치지원 상담업무 실시
  • 배병환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2.01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김창엽 원장)은 오는 4월 1일부터 한방병원을 제외한 모든 전산청구 요양기관(6만3267개)에서 의약품 처방조제(Drug Utilization Review) 과정상 병용․연령금기 등 의약품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업무 준비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란 요양기관에서 매일 컴퓨터 부팅시 추가된 기준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 의․약사가 의약품 처방조제시 병용․연령금기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의약품 처방·조제시 위반내용이 실시간으로 심사평가원에 전달돼 약물의 왜곡 처방을 예방할 수 있다. / 배병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