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협력병원을 학교법인병원으로 전환하고, 사립대학병원법을 제정하라!
[성명] 협력병원을 학교법인병원으로 전환하고, 사립대학병원법을 제정하라!
  • 정리=박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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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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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는 교과부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 지난 10월 13일 대법원이 “을지대 협력병원 의사는 교육이나 임상연구보다 외래 진료에 치중하고 있고 외래 진료에서 급여를 받는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만큼 을지대 의대 교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며 “의대 협력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는 의대 교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확정판결했다.

○ 을지의대 을지병원처럼 사립대가 협력병원을 두고 전임교원을 파견하고 있는 곳은 성균관대의대 삼성서울병원, 울산대의대 서울아산병원, 가천의대 길병원, 관동대 명지병원,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차의대 차병원 등 모두 7곳에 이르고 이들 의대 협력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임교원수는 1600여명에 이른다. 이들 사립대들은 학교법인병원(사립대부속병원)이 아닌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의 협력병원으로 운영하면서, 전임교수 직위를 부여하고 사학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정년, 연구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불필요한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여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 이 판결로 협력병원 소속 전문의들이 전임교수 신분을 유지하려면 의대부속병원으로 옮겨야 하며, 만약 협력병원에 계속 근무하려면 전임교수 신분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의대 협력병원 전임교원이 위법으로 판명난 만큼 불법상황을 피하려면 협력병원에서 일하는 전임교원을 의대로 복귀시키거나, 겸임교원으로 전환하거나, 협력병원(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병원)을 학교법인(사립대 부속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 우리 노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사립대 협력병원들을 사립대법인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순천향대가 협력병원으로 있던 의료법인 천안순천향병원과 구미순천향병원을 2008년 학교법인병원으로 전환하여 190여명의 교수들을 정식 의대교수로 임용한 사례처럼, 사립대는 협력병원들을 사립대학교법인병원(사립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전환하여 교육병원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협력병원 전문의에게 교수직을 허용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협력병원의 교수직을 인정하는 법안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조치에 위배되며,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과도 상충된다. 우리 노조는 사립대법인병원(사립대부속병원)으로 전환하지 않고도 전임교수직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 우리 노조는 1,2,3차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의료기관간 돈벌이 경쟁이 극심한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사립대병원이 연구·교육을 수행하는 교육병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사립대병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노조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립대병원법은 우수한 시설, 장비, 인력 인프라를 갖춘 사립대병원이 교육병원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공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립대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법인들(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등)을 (가칭)사립대학교병원법인으로 일원화하여 보건복지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우리 노조는 협력병원 전임교원 파견이 위법이라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을 계기로 ▲사립대는 협력병원을 학교법인병원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사립대병원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1월 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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