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건의료노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 반대
[성명]보건의료노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 반대
  • 정리=박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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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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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기획재정부가 11월 2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이와 관련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의료영리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 우려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반대한다.

○ 가장 우려되는 것은, 서비스산업 주요정책과 계획, 다수 부처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제8조)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주요정책과 계획의 수립·변경 사항 ▲다수 부처 관련사항의 협의·조정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기본․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사항 ▲관련 규제·제도개선 사항 ▲재정·세제·금융지원 사항 ▲관계법령의 개선 권고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기획재정부가 의료, 교육, 관광·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정책, 제도, 재정, 법령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서, 만약 이 법이 제정된다면 각 부처의 정책이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게 된다.

○ 또한, 이 법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서비스산업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의견을 제시하거나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것은 의료, 교육, 관광․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서비스산업 관련 법령 제정·개정조차도 기획재정부가 전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영리병원 도입과 같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대립될 경우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따라 영리병원 관련 도입 법률 제정·개정을 밀어붙일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구성도 문제다.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위원장 2명(기획재정부장관 + 위촉위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당연직 위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무직 공무원으로 구성) ▲ 위촉위원(서비스산업 발전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제9조)하도록 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로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으로, 이 법이 적용되는 의료, 교육, 관광·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산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법안이다.

○ 이처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모든 서비스산업 관련 기획개정부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각 부처의 고유권한을 무력화하는 법안이고, 기획재정부의 입김에 따라 각 서비스산업의 특수성과 각 부처의 정책일관성을 부정·폐기하는 법안이다.

○ 우리는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한미FTA 강행처리, 외국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등과 맞물린 것으로서, 이명박정권 임기말 온국민이 반대하는 영리병원을 기어코 도입하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을 우려하며, 법 제정에 반대한다.

○ 우리 노조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는 법>이 아니라 <모든 서비스산업을 영리화․민영화하기 위한 법>이라 규정하며, 이명박정부가 이 법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11월 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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