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8일 입법예고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8일 입법예고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대상 제한…2013년 4월 8일부터 적용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11.07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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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 제정안은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 중재원의 지부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 등을 통한 조정신청제도를 시행해 지부가 설치되기 이전에도 지방 거주자 등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중재원 내의 감정서 등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해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대상을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및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으로 정해 산모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를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부담토록 했다. 

조정중재원에서의 조정성립 및 법원 판결 등으로 결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이를 조정 중재원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대불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대불재원의 구체적 부담 액수 및 기준 등은 조정중재원장이 결정하되, 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부담 비율 등을 달리 정한 것이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시기에 맞춰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관한 조항은 2013년 4월 8일부터 적용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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