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넥신-타나민 등 은행잎 엑스제가 사실상 비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했다. 여기에는 은행잎 엑스제를 치매 인지기능(알츠하이머형, 혈관성) 개선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되도록 묶었다. 이 고시는 오는 5월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1000억원대 은행잎제제 시장에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관련 대표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SK케미칼 ‘기넥신’과 유유의 ‘타나민’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두 약품은 그간 청구액이 수백억대를 기록할 만큼 급여비중이 높았다는 점에서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기넥신은 400억~500억원대, 유유의 타나민은 300억원대 이상 매출을 보이고 있어 이들 제약사의 손실은 불보듯 뻔하다.
복지부의 이번 고시를 보면 Ginkgo Biloba Extract경구제는 인지 기능 장애를 동반한 치매(알츠하이머형, 혈관성)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또 치매치료제인 아세틸콜린분해억제제(아리셉트. 레미닐, 엑셀론 등)나 memantine제제(에빅사)와 병용시 1종은 본인 일부 부담으로 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GSK의 당뇨병 치료제인'아반디아정'( rosiglitazone maleate 경구제)는 인슐린과 병용투여 할 경우 비급여로 변경됐다./배병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