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 “치과 치료비 할부금융서비스 도입”
디오 “치과 치료비 할부금융서비스 도입”
이번달부터 ‘디오미소플랜’ 운영
  • 윤수영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1.10.20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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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가 환자의 치료비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선지급 받는 새로운 개념의 할부금융서비스가 도입된다.

치과임플란트 제조업체 디오는 ‘디오미소플랜’라는 이 금융서비스를 지난 1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오미소플랜’이란 환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무이자 할부로 제공받고, 치과의사는 금융기관을 통해 환자 치료비용을 선지급 받는 할부금융서비스다.

디오는 “환자는 시술 비용의 무이자 할부를 통해 고액의 목돈 지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치과는 환자유치 및 시술동의율이 상승해, 대손 및 수금문제 해결을 통한 치과경영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설명했다.

▲‘디오미소플랜’ 할부금융서비스 개념

디오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디오미소플랜은 디오에서 조성한 일정액의 기금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비즈니스모델 특허 및 상표권 출원이 끝났으며, 디오와 BS금융지주회사가 실무적인 서비스를 담당한다는 것이 디오의 설명이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진료비를 임플란트 시술 약정서 접수 일주일 후에 일시 선지급 받아 치과 경영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치료 중 환자의 이탈을 미연에 방지해 진료비 결제지연 및 거부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환자 역시 진료비 무이자 할부를 통해 분할 납부하므로 고액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당장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 없이 임플란트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 300여 치과가 협약치과로 등록하는 등 짧은 기간에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

디오는 “디오미소플랜은 치과의 보증책임이 전혀 없고 디오에서 기금을 출연해 운영하므로 치과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며 “환자 개인당 1000만원 한도지만 치과는 별도의 한도 없이 서비스가 가능해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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