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만든다
치과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만든다
6회 정기이사회서 의결
  • 윤수영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1.10.20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치협) 의료분쟁조정팀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새롭게 제정한다.

또 법제위원회를 주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 ‘임프란트 시술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및 ‘임프란트 시술 표준동의서(안)’에 치협의 입장을 담아 공정위에 전달키로 했다.

치협 28대 집행부는 18일 2011년도 제6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내년 4월 시행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핵심은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는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하고,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합리적 조정 및 보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 무과실 보상(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적용(형사처벌특례) ▲손해배상 대불제도 ▲의료배상공제조합 설치 등이 포함됐다.

치협 의료분쟁조정팀은 이와 관련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새롭게 제정하고 기존에 규정 중 중복되는 규정이 있는 ‘의료분쟁대책위원회규정, 의료사고보조금지급에관한규정’을 폐기한다.

신설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업무는 ▲의료분쟁대책위원회 업무 ▲의료사고 보조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법제위원회의 의료사고 사실조회, 자문 업무 등 3가지다.

구체적으로 의료분쟁대책위원회 업무는 정부 등 관련기관에 접수되는 의료분쟁 조정 업무 및 ‘의료사고 피해규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전반이며, 의료사고 보조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는 과거의 교보생명 가입회원 의료사고 보조금 지급 심의, 현대해상 등 매년 배상책임보험사 선정 및 운영관리업무 전반이다.

또 법제위원회의 의료사고 사실조회, 자문 업무는 보건소, 경찰서, 법원 등에 접수되는 의료사고 사실조회, 자문의뢰 업무 등이다.

이사회는 '임프란트 시술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관한 안건도 검토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일부>

품목

개정(안) 주요내용

① 임플란트 시술

○ 시술 후 무료 정기 검진 기간 ⇒ 1년
○ 시술 후 1년 내 보철물 및 나사 탈락 ⇒ 무료 재 시술
○ 시술 후 1년 내 3회 이상 보철물 및 나사 탈락 ⇒ 전액 환급

② 의료업

○ 환자가 병원에 예약진료비의 환급을 요청한 경우
- 예약 당일 ⇒ 전액 환급
- 진료 예정일 7일 전까지 ⇒ 전액 환급
- 진료 예정일 7일전 이후 ~ 진료 당일 예약 취소
⇒ 환급수수료(1,000원) 공제 후 환급
- 예약 취소 없이, 진료 당일에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 예약 진료비 20% 공제 후 환급

치협 집행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치협에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이 업무를 법제위원회에 위임하고 관련 학회의 자문을 얻어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용어 선정에 대해 검토키로 했다. ‘임프란트 시술 표준동의서(안)’ 역시 법제위원회의 검토 후 치협의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사회는 또 2009년 6월 체결한 디오의 사회공헌기금 운영에 대한 안건도 논의했다.

2009년 체결 당시, 2011년도 디오 후원기금을 별도회계로 이관해 건강사회운동본부에 5000만원, 기타 사회공헌활동에 5000만원을 사용키로 한 것을 디오의 요청에 따라 변경해 건강사회만들기운동본부 1000만원 지원, 시도지부별 치과의사회에 기금 배정 등으로 변경했다.

그 밖에 이사회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가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1차 정품S/W 사용 안내공문에 이어 2차 법률사무소를 통한 통보서에 대해 정보통신위원회가 위임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의석 위원(원광치대 94)이 문화복지위원회에, 김경선 위원(경희치대 80)은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연구기획 및 평가위원회에 위촉됐으며, 신순희 위원(경희치대 97)은 경영정책위원회에서 해촉됐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