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환자 유인알선 의료법 위반”
“유디치과 환자 유인알선 의료법 위반”
임채민 장관, 양승조 의원 질의에 답변
  • 김만화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1.10.07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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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유디치과의 업무행태에 대해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 장관은 7일 복지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양 의원은 이날 “유디치과 전·현직 직원들이 별도로 회사를 만들어 영업조직을 통해 유디치과에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있다”며 “홍보수준을 넘어 환자 유인·알선의 대가로 환자 1인당 1만원씩 금품을 받았다면 이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실제 영업조직의 내부 자료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영업팀이 접촉했던 관리업체, 담당자 이름, 연락처 등이 정리돼 있었으며 당시 업체의 영업활동 결과 등을 담은 내용도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양승조 의원은 “영업조직에서 실제 근무했던 사람의 말을 들어봤다. 이 영업사원은 ‘유디치과가 환자 한 명을 데려올 때마다 1만원씩 줬다’고 했다”며 “최근에 유디치과 문제가 불거지자 잠시 중단했다가 지금은 환자 1인당 5000원을 지급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영업실적을 따로 정리해 운영했다. 몇 명의 환자를 유치했는지 일자별로 실적을 정리해 환자 1인당 1만원씩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로 미뤄보면 유디치과는 영업조직이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3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임채민 장관은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료법 위반이죠?”라고 묻는 양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임 장관은 그러면서 “양 당사자가 현재 고발조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며 “자세한 사안은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발표하겠다. 조만간 (유디치과의) 유인알선행위와 관련한 공식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유인알선행위 방관?

▲ 임채민 장관.
양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유인·알선행위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해야함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그 원인을 2004년 유인·알선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문에서 찾았다. 판결문에는 환자에게 금품이 제공됐어도 의료시장의 질서를 흔들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이 판결로 인해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따른 의료법 위반 범위가 매우 축소됐다. 유인알선행위를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홍보를 넘어서는 수준의 과도한 유인알선행위가 아니라면 의료법의 저촉을 받지 않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의 의료정책도 (환자 유인행위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의료정책이 영리화, 상업화, 시장경쟁을 추구하고 있어 유디치과처럼 저가진료로 경쟁을 촉발시키고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의료기관을 영리화하는 형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00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현행 의료법의 테두리 안에서 영업조직을 구축해 환자 유인알선 등 영리행위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유디치과의 영리추구 방식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영리병원 도입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영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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