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치과, 실상을 해부한다
네트워크 치과, 실상을 해부한다
건치 토론회서 U모치과 현황 및 경영형태 공개, 의료상업화 관련 대안 모색
  • 김만화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1.10.06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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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치)는 5일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피라미드 네트워크 치과로 보는 치과상업화 현황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연합)의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건치 김형성 사무국장이 연자로 나서 피라미드 네트워크 치과의 법적 논란과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의료상업화에 대한 대안들을 모색했다.

사회를 맡은 보건의료연합 우석균 실장은 “최근 산업화되고 있는 의료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오가는 위태로운 시기인 만큼 의료계의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성 사무국장은 “치과계 혼란 속에서도 다행인 점은 피라미드 네트워크 치과를 계기로  의료상업화 논리와 영리병원에 대한 직능단체와 회원들의 정치적 인식이 높아졌다”면서 “토론회에 앞서 치과계 내부의 양극화를 불러온 피라미드 네트워크 치과의 실상을 알리고 대안을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네트워크 치과 실상 공개…큰 성장세 ‘이유있네’

이날 토론회는 피라미드 네트워크 치과로 지목된 U치과 그룹의 매출관리, 고용의사(지점원장) 및 치위생사 계약내용 등이 낱낱이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고용의사는 기본급에 20%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치과위생사는 목표 미달 시 디스인센티브제(disincentive)를 적용받았다. 근무 중 중도계약해지시 수령 소득의 30% 위약금을 책정했다. 정보누설을 하게 될 경우 위약금은 50%에 달했다.

김형성 사무국장은 해당 치과가 인센티브제를 통해 의사·직원 모두 급여를 책정하고 있었으며 이면계약서를 통해 대표가 고용직원들의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소유지배 형태를 통해 영리추구를 본격화했고 이를 바탕으로 고급화 전략, 공동개원, 홀딩스와 같은 기존 치과계 기업화 경향과는 차별화된 전략을 가시화할 수 있었다”고 했다.

따라서 “치과계 네트워크 형태 중 가장 높은 수익률과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었다”며 “향후 이같은 기업형 네트워크가 경영전략으로 떠오를 경우 이와 유사한 경영방식인 소규모 네트워크들의 난립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특수계층을 지향하는 ‘고급화 전략’과 폴리클리닉과 같은 ‘공동개원’의 구조는 과거 치과계의 기업화 초기 단계였다. 그러나 점차 하향 평준화 경향을 띠거나 투자대비 효율 문제 등으로 성장을 멈췄다.

▲ 김형성 사무국장이 연단에 서서 발표하고 있다.

진정한 ‘서민 진료’란?

피리미드 네트워크 치과는 진료비의 거품을 제거한 ‘서민진료’임을 강조하고 있다. 서민을 위해 진료비 거품을 뺐다는 것이다. 119개의 지점에서 재료를 공동구매하고 역할 분담에 따른 효율적인 진료시스템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개원치과들의 입장은 달랐다.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동네치과의원들은 자본화된 기업형 치과들이 양산될 경우 치과 건강보험에 보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이다.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의 보험진료는 일반 치과보험진료의 평균치를 밑돈다. 환자들은 더 이상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을 찾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김형성 사무국장은 “U치과는 경영지원회사를 1인 소유형태로 확장하는 수직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외부 자본조달과 인수합병을 통한 거대 자본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셈”이라며 “건강보험보장이 협소한 치과계는 이미 1차 의료기관조차 자본으로 잠식된 영리영역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치과분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법·편법 행위 네트워크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예방치료에 보다 무게를 두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공공치과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제공돼야 할 의료기술은 예방과 관리중심의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진정한 ‘서민진료’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때”라며 “국민구강건강을 저해하는 영리적인 의료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의료상업화를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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