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9세~64세 273만명 기초노령연금 안주려 해
정부, 49세~64세 273만명 기초노령연금 안주려 해
  • 정리/김소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9.27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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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생계비 140% 이하로 선정기준 변경시, 현행대로라면 수급권자가 될 ’47년~’63년생 최소 203만명, 최대 273만명 수급 못해
- 수급권 박탈자 대다수는 베이비부머,
현세대와 베이비붐 세대간 갈등만 초래, 노인복지 역행
- 노인빈곤률 1위 오명 씻고, 대량 노인빈곤사태 예방 위해서는 오히려 수급대상자를 80%로 확대해야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31일 국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현행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도록 한 기초노령연금을 ‘최저생계비 140% 이하’인 자에게만 제한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 개편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 내용을 분석해 봤는데,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 140%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 2012부터 2028년까지 향후 17년 동안 현행대로라면 65세가 되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1947년생부터 1963년생 중 273만명이 연금수급권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도달 예정자 (‘12~’28년)

현행 유지시
(65세 이상 노인 70%)

정부 개편안(최저생계비 140% 이하)

연금수급 박탈자
(’47~’63년생)

10,353천명

7,249천명

4,517천명~5,523천명

2,026천명~2,732천명

즉, 2012년의 경우 47년생 41만7천명이 65세에 도달하고, 현행대로라면 29만2천명이 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안대로라면 최소 17만9천명 밖에 받지 못해, 11만3천명이 수급자에서 탈락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현재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12년부터 28년까지 65세에 새롭게 도달하는 노인은 1,035만명이다.

그럼 현재대로라면 이중 70%인 725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안과 같이 “최저생계비 140% 이하”인 노인에게만 지급하게 되면 적게는 451만명(43.6%)에서 많게는 552만명(50.4%)만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연금을 받아야하는 노인 중 최소 203만명, 최대 273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장관, 지금까지 복지부는 “선정기준을 변경하더라도 절대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신규 65세 도달자의 수급자 비중은 점차 감소한다”고만 얘기하고, 그 규모가 향후 17년 동안만 200만명이 넘는다는 것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탈락자 수를 감추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변경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축소하려는 주된 대상이 47년생부터 63년생으로 부모 부양 및 자녀교육으로 노후준비를 못한 베이비붐 세대이다.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바로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가 부모 부양과 자녀교육으로 인해 노후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는 정반대로 베이비붐 세대를 수급자에서 제외시키려는 제도 개정은 도입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2008년 기준 45% 수준으로 OECD 30개국 평균인 13.5% 보다 3배 이상 높은 현실이다.

이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해 노인빈곤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노인복지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고, 대량 노인빈곤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오히려 수급대상자를 현행 70%에서 80%로 확대해야 한다.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수급자 증가 추이 및 박탈자 현황> (단위: 천명)

연도

출생
년도

 

65세

(현행)

 

65세

(현행)

최저생계비 140% 이하

선정기준 변경시
신규 65세 도달자 중 수급권 박탈자 현황

이상
노인

 

노인
70%

신규
도달자

 

노인
70%
(A)

전망1

 

전망2

 

전망1
(A-B)

전망2
(A-C)

(B)

 

비중(B/A)

(C)

 

비중(C/A)

2012

1947

5,742

4,019

417

292

210

50.40%

179

42.90%

82

113

2013

1948

5,962

4,173

441

309

222

50.40%

189

42.90%

87

120

2014

1949

6,178

4,325

445

312

225

50.40%

193

43.30%

87

119

2015

1950

6,381

4,467

440

308

222

50.40%

190

43.20%

86

118

2016

1951

6,585

4,610

450

315

227

50.40%

194

43.10%

88

121

2017

1952

6,818

4,773

487

341

246

50.40%

212

43.50%

95

129

2018

1953

7,075

4,952

519

364

262

50.40%

226

43.40%

102

138

2019

1954

7,364

5,155

560

392

283

50.40%

243

43.30%

109

149

2020

1955

7,701

5,391

618

433

312

50.40%

270

43.80%

121

163

2021

1956

8,069 

5,648

658

461

332

50.40%

287

43.60%

129

174

2022

1957

8,457

5,920

688

482

347

50.40%

300

43.50%

135

182

2023

1958

8,873

6,211

726

508

366

50.40%

319

43.90%

142

189

2024

1959

9,314

6,520

762

533

384

50.40%

334

43.80%

149

199

2025

1960

9,768

6,837

785

549

396

50.40%

343

43.70%

153

206

2026

1961

10,218

7,153

793

555

400

50.40%

350

44.10%

155

205

2027

1962

10,653

7,457

788

552

398

50.40%

347

44.00%

154

205

2028

1963

11,065

7,746

776

543

391

50.40%

341

43.90%

152

202

합계

 

128,154

95,357

10,353

7,249

5,223

 

4,517

 

2,026

2,732

[본 콘텐츠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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