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약 구입하면 건강에 치명적”
“인터넷에서 약 구입하면 건강에 치명적”
  • 김소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9.27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7일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구입에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의약품은 위·변조(가짜)이거나 불법 제품이어서 복용시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동영상인 ‘인터넷에서 약을 구입하면 안돼요!’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동영상 주요 내용은 ▲인터넷 판매 의약품은 위‧변조(가짜)이거나 불법 제품임을 강조 ▲살빼는 약, 비만치료제 등 인터넷 구매 의약품으로 인한 폐해 ▲인터넷 구매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의 권리 제한 등에 대한 사례 ▲올바른 의약품 유통 체계 등이다.

식약청은 그동안 의약품이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인터넷기업협회 및 13개 회원사와 양해각서(MOU) 협약(2007.06)을 체결하여 사이버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또한 교육홍보를 통한 온라인 불법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매 수요 감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화되고 있는 위조의약품 불법유통에 대응을 하고자 WHO 중심으로 국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 협의를 추진 중이다.

참고로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유통시킨 불법사이트의 적발건수는 2009년(460건), 2010년(870건), 2011년 6월(788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식약청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은 부정·불량품이며, 이들 제품의 사용은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 등 피해 구제도 어려우므로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약국 등 올바른 판매처에서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홍보동영상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정보자료→홍보자료→동영상홍보물」 또는 「학생건강정보센터(http://www.schoolhealth.kr)→학교보건→약물오·남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