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으로 장애인 부담 증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으로 장애인 부담 증가
  • 정리/김소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9.27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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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여, 국민연금 A값 연동된 자부담비율이 문제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에서 나타날 급여축소와 자부담 확대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제도는 급여가 시간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정해진 시간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새로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급여기준이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어 심야시간이나 휴일의 추가할증 금액에 대해 고스란히 장애인이 감당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급여단가도 상향되고 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해져 장애인의 선택권이 확장되었다고 하지만, 단가가 높은 서비스나 추가할증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아 실제 서비스 이용시간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활동보조제도에서 차상위 초과가구의 장애인 본인부담금(자부담)은 3~8만원까지 정액으로 차등부과하던 것을 새 제도에서는 6~15%의 비율로 차등부과하게 된다. 비율에 따른 차등부과를 현재 서비스 대상자를 기준으로 재구조화한 자료에 따르면, 월 7천만원이 연간 8억 3천만원 정도를 장애인가구가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나타난다.

현행 정액제는 기본급여의 상승과 상관없이 상한액에 변동이 없지만, 정률제는 기본급여를 변수로 하고 있어 기본급여가 오르면 자부담 또한 오르게 설계되어 있다.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A값 또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만큼 연동하여 오르게 되는 것이다.

곽정숙 의원은 “가구소득이 낮은 장애인가구에게 자부담의 증가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예방해야 장애인가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급여기준의 재조정과 자부담정률제의 시정, 나아가 자부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간대별 이용현황>(‘10.1월~’10.12월)

이용시간

월 평균 이용량

전체 이용량 대비 이용비율

주간(06시~18시)

1,927,804시간

87.17%

야간(18시~22시)

129,597시간

5.86%

심야(22시~06시)

26,285시간

1.19%

휴일

127,833시간

5.78%

합계

2,211,519시간

100%

<새 제도의 자부담비율 기준 계산>

2011.6 기준

인원

자부담금액

자부담총액

수급자

12,001

0%

0

0

차상위

2,841

정액

20,000

56,820,000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5,672

6%

41,520

235,501,440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100%이하

6,276

9%

62,280

390,869,280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초과~150%이하

3,106

12%

83,040

257,922,240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초과

2,404

15%

**91,000

(103,800)

218,764,000

소계

17,458

*10월시행, 제도의 기본급여 평균 692,000원기준

**자부담 상한선은 「국민연금법」제51조의 A값

1,103,056,960

합계

32,300

 

1,159,876,960

<현행 제도의 자부담 기준 계산>

2011.6 기준

인원

자부담금액

자부담총액

수급자

12,001

0

0

차상위

2,841

20,000

56,820,000

차상위초과

3,164

40,000

126,560,000

6,019

50,000

300,950,000

1,031

60,000

61,860,000

3,544

70,000

248,080,000

3,700

80,000

296,000,000

소계

17,458

자부담정액제

1,033,450,000

합계

32,300

 

1,090,270,000

<현행제도와 새 제도의 비교표>

구분

활동보조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

ㅇ 6~64세 1급 장애인

ㅇ 6세~64세 1급 장애인

대상자 선정

ㅇ (방문조사) 보건소 방문간호사

 

 

ㅇ (선정) 특별자치도․시․군․구

ㅇ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ㅇ (심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

ㅇ (선정) 특별자치도․시․군․구

긴급활동지원

없음

ㅇ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 수급자 선정 전 급여 제공

급여 내용

ㅇ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ㅇ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량

ㅇ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 80만원/ 64만원/ 48만원/ 32만원

ㅇ 독거특례 : 144만원, 96만원

 

 

 

 

 

 

활동지원등급별(기본급여)

- 86만원/ 69만원/ 52만원/ 35만원

생활환경 고려(추가급여)

- 수급자 1인 가구(중증도에 따라 66.4만원, 16.6만원)

- 중증장애인가구, 취약가구, 직장생활, 학교생활 등(8.3만원)

- 출산(66.4만원, 6개월)

- 자립준비(16.6만원, 6개월)

본인 부담금

ㅇ 기초 : 면제, 차상위 : 2만원

ㅇ 차상위 초과

- 소득수준에 따라4~8만원(급여량의 3~21% 수준)

 

 

 

ㅇ 기초 : 무료, 차상위 : 2만원

차상위 초과 (소득수준에 따라)

- 기본급여액의 6~15%

* 상한 : 국민연금 A값의 5%(11년 91천원)

- 추가급여액의 2~5%(최소 본인부담율)

수급자격 갱신

없음

원칙적 2년, 연속2회 이상 동일 등급 판정시 2회부터 3년

활동지원기관

ㅇ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지정

ㅇ 별도의 시설 및 인력기준 없음

ㅇ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지정

최소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설정

제공 인력

ㅇ 활동보조인(교육 수료자)

ㅇ 활동보조인(교육 수료자), 요양

보호사, 방문간호사 등

[본 콘텐츠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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