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보다 소득이 10배 높아도 양육수당 지급
기준보다 소득이 10배 높아도 양육수당 지급
  • 정리/김소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9.27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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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이 부당지급된 지 21개월이 지나도록 복지부는 모르고 있는 등 양육수당 관리 허점 드러나

■ 현황 및 문제점

○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애주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후 양육수당 선정기준액 초과자 조치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육수당의 부당지급은 총 183건, 부당지급액은 총 8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양육수당 선정 기준액(최저생계비의 120%) 대비 소득인정액이 무려 열배가 넘는 가구도 양육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표1]

[표1] 양육수당 선정기준액 대비 최종소득인정액 과다순 (예시)

시도

가구원수

선정기준액

(최저생계비120%)

최종 소득인정액

부당지급금액(단위:천원)

부당지급사유

비고

경기도

3

1,407,745

16,498,944

450

재산증가

11.4.15 환수완료

서울특별시

2

1,407,745

9,466,667

750

재산증가

11.04.11환수완료

전라북도

4

1,727,296

9,422,769

1,150

재산증가

6월까지 환수예정

서울특별시

3

1,407,745

7,484,873

450

재산증가

11.04.05 반납요청공문 등기 발송

대전광역시

3

1407745

7,415,565

200

재산증가

11.4.21 환수완료

경기도

3

1,407,745

7,005,975

1,200

재산증가

2011.12.까지 분납 환수예정

충청남도

4

1,727,296

5,366,333

850

소득증가

11.5월 회수통보

서울특별시

4

1,727,296

4,925,000

1,350

소득증가

환수예정('11.06중)

경기도

4

1,727,296

4,642,019

300

착오지급

2011.04.07 환수완료

경기도

5

2,046,845

4,323,466

350

소득증가

2011.04.13 환수완료

○ 심지어는 21개월동안 부당지급이 되었는데도 복지부는 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표2]

[표2] 부당지급 개월수 과다순 (예시)

시도

가구원수

선정기준액

(최저생계비120%)

최종 소득인정액

부당지급개월수

부당지급금액(단위:천원)

부당지급사유

전라북도

7

2,685,944

2,852,008

21

2,250

소득증가

경기도

6

2,366,394

2,607,156

14

1,500

소득증가

강원도

4

1,727,296

2,525,000

13

1,300

소득증가

서울특별시

4

1,727,296

4,925,000

12

1,350

소득증가

제주특별자치도

3

1,407,745

1,492,356

12

1,300

착오지급

전라북도

4

1,727,296

9,422,769

11

1,150

재산증가

경기도

3

1,407,745

7,005,975

11

1,200

재산증가

충청남도

4

1,727,296

2,796,270

11

1,250

소득증가

강원도

3

1,407,745

1,560,777

11

1,300

소득증가

경상남도

5

2,046,845

2,531,990

10

1,000

소득증가

충청남도

4

1,727,296

1,921,071

10

1,300

소득증가

전라북도

4

1,727,296

1,869,841

10

1,250

재산증가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3항의 제6호는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받게 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의 벌금을 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대안

○ 이애주의원은 ‘양육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양육수당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본 콘텐츠는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실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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