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진통제․감기약 996억원, 파스 류 50억 등 연간 보험급여 1,047억원 규모
마약원료물질 및 마약성분 함유 4개 제재, 387개 제품, 안전성 검증 최우선 필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보건의료 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 일반 약을 판매할 경우 국민부담 규모가 연간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약국 외 판매를 검토 중인 일반의약품 가운데 마약원료 물질과 마약성분을 함유한 제재가 총 4건, 제품수로 387개에 달해 의약품 선정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해열진통제 및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 연간 보험급여 청구현황’ 자료와 ‘마약성분을 함유 의약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를 약국 판매 일반의약품에서 편의점 등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의약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제시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반의약품의 연간 건강보험급여 청구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8년 1,140억원, 2009년 1,090억원, 2010년 1,047억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간 연간 약 1천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청구가 이뤄졌던 것.
약국 외 판매 검토 중인 일반의약품 연간 건강보험 청구액(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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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진통제/감기약 |
소화제 |
파스류 |
총계 |
2008 |
95,526 |
9 |
18,545 |
114080 |
2009 |
104,319 |
10 |
4,706 |
109035 |
2010 |
99,679 |
10 |
5,047 |
104736 |
문제는 약국 판매 의약품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전환될 경우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미 지난 7월21일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은 보험급여가 중지됐다. 이럴 경우 그 부담은 일반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
마약원료 물질, 마약성분 함유 의약품 오남용 우려!
약국 외 판매를 검토 중인 일반의약품 해열, 진통, 소염제 중 수면제로 사용되는 브롬발레릴요소와 진통제로 사용되는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그리고 진해거담제로 사용되는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은 마약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으로 알려졌다.
이 성분의 의약품은 각각 1개, 9개, 208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로 잘 알려진 슈도에페드린(제품 169개 제품)을 포함하면 총 4개성분, 387개 일반의약품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콘텐츠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