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공포에 벌벌 떠는 현실
의약품 부작용 공포에 벌벌 떠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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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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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사고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판매 중지처분을 받은 의약품 192만개가 유통되고 있다는 국정감사장에서의 폭로는 매우 충격적이다. 촘촘해야 할 의약품 안전망이 여기저기 찢기고 구멍이 난 꼴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복용한 의약품이 도리어 심장발작 등 인체에 결정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약품이라는데도 그동안 수수방관해온 보건당국의 무신경이 놀랍기만 하다. 몇 년째 방치되다시피한 의약품 부작용문제가 지난주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뒤늦게나마 드러난 것이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나.

보건당국은 유해하거나 다른 질병을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의약품을 즉각 전량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 특히 관련기관과 인원들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보건당국의 무사안일한 근무자세를 고쳐놓았으면 한다. 염불보다 잿밥에 맘이 가 있으니  제약사 임상시험 현지검사를 한다며 제약사 돈을 받아 해외출장을 떠나는 게 관례화돼 있는 것이다.

부작용 위험이 높아 판금조치된 의약품은 비만치료제인 ‘리덕틸캅셀(시부트라민)’, ‘부펙사막’, ‘세라티오펩티다제’ 등 3개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이다. 유럽의약청(EMA)의 인체의약품위원회는 지난해 1월 ‘리덕틸캅셀’이 심혈관계 질환 발생시험에 대한 평가결과 위험성이 유익성을 상회한다고 판단, 판매정지를 경고한 위험 약품이다.

또 아토피피부염, 급성습진, 접촉 피부염 및 치질 등에 사용되는 ‘부펙사막’ 성분이 포함된 약에 대해 심각한 알레르기 유발 위험이 높다며 허가철회를 권고했다. 올 초에는 일본 다케다약품공업이 자사의 소염 및 거담에 사용되는 ‘세라티오펩티다제’ 성분이 들어간 약에 대해 임상시험결과 약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스스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를 취했다.

이같은 외국의 판매중지처분 등에 따라 우리 식약청도 판매중지를 결정하고 회수를 권고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판매중지 처분을 내리고도 위험하고 효과없는 약들의 시중유통에 대해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식약청이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면 ‘의약품 등 회수-폐기 처리 지침’에 따라 회수의무자는 5일 이내에 지방식약청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하고 1개월 안에 회수를 끝내야 한다. 그러나 유통상인 도매상과 약국을 강제할 규정이 미비해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지금까지의 사정이다. 회수관리 시스템에 큰 허점이 있는데도 주무당국은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규정이 없다는 점을 핑계로 못본 체 해왔다.

그 결과 이들 3개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 71개 품목, 총 192만여 약품이 도매상 등을 통해 약국과 병원에 공급됐다고 한다. 특히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은 심장발작과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었다.

회수 및 판매결정이 지난해 10월 내려졌는데도 올 7월까지 ‘리덕틸캅셀’ 등 25개 의약품 2만4000여개가 약국과 병원에 팔렸다. 또 판금조치 이후 9개월여가 지나서도 여전히 반품중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의약품 부작용은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08년 7210건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5만3854건으로 급증했다. 2006년부터 올 7월까지 의약품 부작용 건수는 15만건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늘고있다. 2008년 193건에서 2009년 411건, 지난해에는 539건으로 증가했다. 확인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니 의약품 안전망에 적색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국민들은 약 먹기가 불안하다고 느낀다.

의약품은 약효 못지 않게 안전성이 생명이다. 언제 어디서 안전성 문제가 터질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유해의약품 판정이 난다거나 유해성으로 인한 사고가 나면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생산-수입한 회사에 부작용을 빚은 의약품의 회수를 의무화하고 제약사-도매상-약국으로 이어지는 회수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판매중지된 의약품을 거래하는 약품상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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