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50명 중 1명, 1년 내내 병원 입원”
“의료급여수급자 50명 중 1명, 1년 내내 병원 입원”
원희목 의원 “건강보험가입자 1인당 연간 입원일수는 2일이 채 안돼”
  • 김소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9.23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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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이용이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입원 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 167만명의 총 입원일수는 3295만일이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가입자 4724만명은 7653만일을 입원했다.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이 어렵거나 희귀난치성질환에 걸린 국민을 위해 국가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입원할 때는 돈을 내지 않으며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는 회당 1000∼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들의 1인당 입원일수는 20일(19.68일)이었다. 이는 건강보험가입자 1인당 입원일수(1.62일)에 비해 18일(18.06일)이나 길었으며, 12배나 높은 수치이다.

<2010년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입원일수>

 

적용인구(명)

전체입원일수(일)

1인당입원일수(일)

건강보험

47,235,153

76,533,786

1.62

의료급여

1,674,396

32,947,153

19.68(12배)

◆ 의료급여수급자 입원환자 5명 중 1명은 100일 이상 입원

의료급여수급자 중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의 과도한 의료이용은 더욱 드러났다.

지난해 병원에 하루 이상 입원한 의료급여환자는 44만명(43만9166명)이다. 전체 의료급여수급자 4명(3.8명)중 1명은 일년에 하루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것.

이중 연간 10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10만명(9만8132명)에 달한다. 의료급여환자 5명(4.5명) 중 1명은 입원했다하면 100일 이상 입원하는 셈이라고 원희목 의원은 설명했다.

1년 내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의료급여 입원환자는 3만4300명(정신과 정액 환자 1만8750명 포함)으로, 전체 의료급여수급자 50명 중 1명은 1년 내내 입원했다.

<2010년 의료급여 입원환자 입원일수 현황>

인당
입원일수

100일
이하

101
-150일

151
-200일

201
-250일

251
-300일

301
-350일

351
-364일

365일

정신
정액

1종

19,133 

5,189 

4,530 

3,603 

3,439 

4,957 

4,422 

17,950 

63,223 

2종

5,178 

949 

691 

451 

365 

372 

230 

800 

9,036 

24,311 

6,138 

5,221 

4,054 

3,804 

5,329 

4,652 

18,750 

72,259 

일반진료과목

1종

243,482

11,299

6,636

4,577

3,605

3,845

1,924

14,822

290,190

2종

73,241

1,205

581

360

245

236

121

728

76,717

316,723

12,504

7,217

4,937

3,850

4,081

2,045

15,550

366,907

총 계

341,034

18,642

12,438

8,991

7,654

9,410

6,697

34,300

439,166

◆ 의료급여환자 1인당 진료비 5년만에 36% 증가

의료급여환자 1인당 의료비용도 212만원(2006년)에서 289만원(2010년)으로 77만원 증가했다. 5년만에 36%나 증가한 것.

이같은 의료급여환자의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부담금액도 3조8535억원(2006년)에서 4조8656억원(2010년)으로 1조원 (1조121억원) 넘게 증가했다.

2010년 건강보험가입자의 급여비(공단부담액)는 33조6835억원이다. 이는 건강보험대상자(4700만명)의 3.5%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자(167만명)가 건강보험급여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원 의원은 부언했다.

◆ 의료급여기금, 3264억원 적자

원 의원은 “이로인해 ‘의료급여기금’은 2010년 말 326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이 금액은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돈을 체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의료기관이 의료급여환자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일부 의료급여환자의 의료남용으로 정작 의료이용이 필요한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도별 의료급여 기금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사용량
(기관부담금)

38,535

41,321

43,578

46,452

48,656

잔액
(진료비 잔액)

△8,570

△3,738

950

214

△3,264

환자 1인당
사용금액(천원)

2,124

2,243

2,358

2,689

2,891

◆ 입원환자에 대한 패널티와 인센티브 동시 작용하는 모델 개발해야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의료급여 외래환자에 대해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가상계좌에 ‘건강생활유지비’를 넣어주고, 이를 초과사용하면 본인부담하도록 해 의료이용을 자제해서 금액이 남으면 본인이 찾아쓰도록 한 제도이다.  

하지만 그 대상자가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167만명)의 5%에 불과한 7만명으로 그 대상 폭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원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외래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패널티와 인센티브’가 동시에 적용되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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