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미 검증 살충제 대량 살포”
“안전성 미 검증 살충제 대량 살포”
민주 최영희 의원 “살충제 안전성검증 알리지 않은 식약청 직무유기 탓”
  • 윤수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9.22 0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에서 퇴출된 13종의 살충제가 올해 우리나라에서 대량 살포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살충제의 방역당국 구매 및 사용내역’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방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하여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등 10개 지자체가 문제의 살충제를 구입하여 사용했다. 

식약청은 올해 7월19일 의약외품 살충제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55개 살충제 성분 중 미국이나 EU에서 사용되지 않는 13종의 살충제 성분에 대해 연말까지 안전성재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러한 사실을 방역당국인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알리지 않았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그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13종의 살충제를 구매했고, 그대로 방역에 사용했다.

인천광역시는 등산로와 공원, 모기발생지역과 가옥에 살포하고 경로당에 지원을 했다. 각 마을과 등산로에 살포한 전라북도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방역작업을 실시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역제품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셈이다.

<질병관리본부 및 각 지자체의 살충제 구매량 및 사용량, 사용처> (서울, 부산, 대구 자료 미제출)

 

성분

구매량

구매금액

사용량

사용처

질병관리본부

퍼메트린

31,400

63,742

-

-

인천광역시

퍼메트린 외 1종

34,560개

85,403

33,035개

등산로, 공원, 경로당 등

광주광역시

퍼메린55유제 외 1종

410병

8,470

278병

하수구, 공한지 및 수풀지역

대전광역시

피리미포스메칠외 1종

341ℓ

52.5㎏

19,997

331ℓ

천변,

관내 마을회관

경기도

퍼메트린

외 1종

1,132ℓ

26,281

3,379ℓ

각 지역

전라남도

퍼메트린

외 1종

1,061ℓ

33,803

991ℓ

각 마을

전라북도

퍼메트린

외 1종

16,900병

36,947

9,700병

등산로 및

각 마을

경상남도

히드라메칠론 외 1종

9,400ℓ

28,320

2,758ℓ

야외작업

주민센터 배부

경상북도

퍼메트린

19,652ℓ

35,154

16,950ℓ

경로당 및 농가배정

충청남도

퍼메트린

외 2종

106,437통

232,750

91,367통

읍면동 농가 배정

충청북도

에스바이올

168통

3,713

-

-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클로르피리포스라는 살충제 성분이 임산부 노출 시 아이의 IQ를 저하시킨다는 언론보도와 5월 중독으로 추정되는 뉴질랜드 여성의 사망사건 이었다.

이 후 우리나라도 올해 5월27일 식약청 중앙약사심의원회가 클로르피리포스 함유 제제 허가제안 및 생산중단을 건의했다. 미국이 2000년, EU가 2008년에 시장에서 자진 철수된 점을 감안하면 미국보다 11년, EU보다 3년이 늦은 것이었다.

이후 식약청은 미국이나 EU 등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사용하고 있는 살충제 성분 13종을 파악, 연말까지 안전성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13종의 성분으로 만들어진 살충제는 지난 3년(08~10년) 동안 총 497억원, 지난 한 해 동안 145억원어치가 생산됐다.

최영희 의원은 “대체제가 없었다면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지만, 안전한 성분 42종의 제품이 있었던 만큼, 이런 사실을 방역당국에 알리지 않은 식약청의 직무유기로 아무것도 몰랐던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셈”이라며, “미국이나 EU와 같이 10년 정도 주기로 재등록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13종의 살충제 성분은 피리미포스메칠, 바이오레스메츠린, 알레스린, 바이오알레트린, 에스바이올, 붕산, 쿨로르피리포스, 페니트로치온, 프로폭술, 히드라메칠논, 퍼메트린, 피페로닐부톡시드, 피레트린엑스 등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