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개발비로 술먹고 명절 선물을 사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따가운 질책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2009년도 및 2010년도 연구개발비 정산 내역 중 용도외에 사용한 100만원 이상의 연구비가 회수된 과제가 42건, 금액은 총 36억 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회수 사유를 보면 연구개발비를 연구와 해당없는 곳에다 사용했거나 증빙이 되지 않는 비용, 심지어는 술을 먹는데 사용하고 명절 선물 등을 구입했다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33조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최대 5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또 부정집행이 확인된 경우 부정집행 금액 회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과 간접경비 및 연구활동비에 대한 회수조치를 복지부에 요청해야한다.
그러나 진흥원은 연구비만 회수하고 참여제한이라든지 등의 조치는 복지부에 단 한건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재 진흥원은 ‘부정집행은 아니고 기준 외 집행이었다’라고 하면서, ‘복지부와 관리규정 33조를 정비하려고 논의 중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는 규정에 없는 ‘기준 외 집행’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주관연구기관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복지부와 함께 회수 사유를 재검토해서 잘못이 명백한 주관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재조치를 하고 국가 연구개발비가 허투로 쓰이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질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진흥원, 2009년 및 2010년도 정산연구과제 중 100만원 이상 회수 과제>
연번 |
과제 번호 |
계약금액 (정부출연금) |
회수사유 및 회수금액 |
제재조치 시 회수금액(원) |
|
합 계 |
19,360,000,000 |
|
3,624,872,218 |
1 |
A050580 |
280,000,000 |
자부담 대상 내부인건비 연구개발비로 집행 115,493,680원 <총 115,493,360원 중 정부지분액 78,870,634원> |
93,270,634 |
2 |
A080632 |
882,000,000 |
주점 및 주류비용을 연구활동비로 집행 924,500원 연구수행기간 이전 지식재산권출원비 집행 5,000,000원 <총 5,924,500원 중 정부지분액 2,943,884원> |
11,943,884 |
3 |
A084025 |
400,000,000 |
구입 증빙자료 미제출 150,000,000원 이자발생액 미납 150,000원 <총 150,150,000원 중 정부지분액 79,023,945원> |
99,463,945 |
4 |
A084055 |
200,000,000 |
해당 연구수행과 직접적 관련없는 범용성기자재(복사기)구입비 2,530,000원 <총 2,530,000원 중 정부지분액 2,444,486원> |
34,944,486 |
5 |
A084168 |
195,000,000 |
해당 연구수행과 무관한 집행액(도로카드) 30,000원 비참여연구원의 학회참가비 50,000원, 참여연구원에 대한 자문료 지급 800,000원 재료비및전산처리비 중복집행액 1,858,000원 재료비 과다계상액(부가세 포함액) 154,545원 <총 2,799,116원 중 정부지분액 2,799,116원> |
15,799,116 |
6 |
A084256 |
35,000,000 |
과제종료일 임박하여 집행한 재료비 2건 3,152,600원 <정부지분액 3,152,600원> |
7,352,600 |
7 |
A084458 |
600,000,000 |
연구활동비를 주점에서 집행 91,000원 비참여연구원에 대한 여비집행액 988,500원 비참여연구원의 학회참가비 120,000원 <총 1,199,500원 중 정부지분액 1,160,756원> |
147,560,756 |
8 |
A084693 |
59,000,000 |
비참여연구원에 대한 여비 집행액 1,999,925원 <정부지분액 1,999,925원> |
13,199,925 |
9 |
A084923 |
1,416,000,000 |
비참여연구원에 대한 학회등록비 집행 60,000원 1세부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증빙자료 미제출 990,000원 2세부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증빙자료 미제출 803,000원 4세부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증빙자료 미제출 1,500,000원 <총 3,480,200원 중 정부지분액 2,746,352원> |
283,366,352 |
10 |
A085012 |
700,000,000 |
재료비및전산처리비 중 증빙자료 불일치 315,590원, 환급가능한부가가치세 6,720,609원 연구활동비 증빙자료 미제출 3,319,527원 <총 10,335,726원 중 정부지분액 8,711,006원> |
137,711,006 |
11 |
A085033 |
769,000,000 |
외부인건비 증빙자료 미제출 800,000원 환급가능 부가가치세 1,111,060원, 해당 연구수행과 무관한 집행액 481,818원, 해당 연구수행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액 21,264,758원 비참여연구원에 대한 여비 집행액 410,375원, 여비규정 한도초과 집행액 287,091원, 연구수행과무관한 연구실외 다른 부서 집행분 4,416,542원 해당 연구수행과 무관한 기술경영실무서 시리즈, 강화인삼 구입비 등 1,399,818원 구입증빙자료 미제출 1,150,000원 연구활동비로 명절선물구입비 2,520,000원 등 <총 35,108,824원 중 정부지분액 18,470,752원> |
248,470,752 |
12 |
A085050 |
487,000,000 |
해당 연구수행과 무관한 집행액 등 3,100,783원 <총 3,717,638원 중 정부지분액 3,020,209원> |
158,403,209 |
13 |
A085067 |
400,000,000 |
간접비 중 연구실안전관리비 증빙자료 미제출 2,000,000원 <총 2,024,530원 중 정부지분 1,024,530원> |
12,024,530 |
14 |
A062254 |
4,500,000,000 |
연구활동비를 주점에서 집행 345,000원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2,437,682원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증빙자료 미제출 2,000,000원 등 <정부지분액 4,525,248원> |
579,274,248 |
15 |
A080667 |
39,000,000 |
비참여연구원의 숙박 및 항공여비 1,823,537원 비참여연구원의 학회등록비 491,921원 <정부지분액 2,315,458원> |
8,815,458 |
16 |
A084063 |
500,000,000 |
위탁연구개발비를 위탁연구비에서 집행하지 않고 세부과제 연구비에서 10,000,000원 집행. <총 10,000,000원 중 정부지분액 9,859,000원> |
118,849,000 |
17 |
A085044 |
59,000,000 |
연구활동비는 인건비의 15% 이내에서 계상하여야 함에도 1,623,000원 초과 계상 집행 |
14,354,000 |
18 |
A085065 |
50,000,000 |
해당 연구수행기간 이전 특허출원유지비 8,262,013원 <총 8,262,013원 중 정부지분액 7,122,681원> |
7,122,681 |
19 |
A010382 |
493,000,000 |
연구활동비를 주점에서 집행 257,000원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증빙자료 미제출 2,000,000원 <총 2,257,000원 중 정부지분액 2,012,116원> |
72,387,116 |
20 |
A040041 |
753,000,000 |
해당 연구수행과제와 무관한 타과제 관련 사용(수용비 및 수수료 459,490원, 기술정보활동비 790,869원) 기술정보활동비를 주점에서 집행 240,000원 둥 <정부지분액 1,374,707원> |
188,101,707 |
21 |
A062655 |
333,000,000 |
기술정보활동비를 주점에서 집행 1,000,000원 |
89,043,000 |
22 |
A080326 |
195,000,000 |
비참여연구원에 대한 여비집행액 2,084,000원 비참여연구원의 학회참가비 450,000원 등 <정부지분액 2,566,799원> |
24,766,799 |
23 |
A080503 |
60,000,000 |
연구수행기간 종료 직전에 구매한 연구기자재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 미제출액 1,070,000원 |
13,070,000 |
24 |
A080632 |
482,000,000 |
비참여연구원의 학회참석 항공료 및 출장비 2,629,260원 비참여연구원의 학회등록비 2,013,539원 <총 4,642,799원 중 정부지분액 2,401,256원> |
42,401,256 |
25 |
A080838 |
60,000,000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138,182원 재료비및전산처리비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43,182원 전문가활용비 증빙자료(계좌이체증) 미제출액 300,000원, 주점 집행액 782,000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증빙자료 미제출 1,000,000원 <총 2,281,364원 중 정부지분액 2,204,254원> |
4,704,254 |
26 |
A081099 |
135,000,000 |
연구활동비 계상 기준초과액 등 3,071,336원 |
17,728,336 |
27 |
A090301 |
450,000,000 |
연구기자재및시설비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600,000원 재료비및전산처리비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803,211원 수용비및수수료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1,128,607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증빙자료 미제출 3,000,000원, 과학문화활동비 증빙자료 미제출 917,000원, 연구실안전관리비 증빙자료 미제출 917,000원 <총 7,365,818원 중 정부지분액 7,127,902원> |
94,469,902 |
28 |
A090529 |
55,000,000 |
연구수행기간 종료직전 구매한 연구기자재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 미제출액 1,710,000원 등 <정부지분액 1,855,200원> |
12,255,200 |
29 |
A090548 |
550,000,000 |
해당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1,511,000원 비참여연구원에 대한 학회등록비 100,000원 등 <정부지분액 1,615,439원> |
111,615,439 |
30 |
A090739 |
54,000,000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증빙자료 미제출 2,000,000원 |
15,718,000 |
31 |
A091148 |
350,000,000 |
연구수행기간 이전 출원 특허 유지등록비 등 3,444,968원 <총 3,444,968원 중 정부지분액 1,813,087원> |
35,583,087 |
32 |
A091159 |
458,000,000 |
해당 연구수행과 무관한 집행액(정수기용샘물) 216,000원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증빙자료 미제출 9,001,000원 <정부지분액 9,217,000원> |
106,888,000 |
33 |
A091167 |
183,000,000 |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118,731원 여비집행액 전체 증빙자료(출장품의서) 미제출 2,064,380원 <총 2,183,111원 중 정부지분액 2,112,597원> |
12,712,597 |
34 |
A091203 |
457,000,000 |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1,764,000원, 증빙자료 미제출 77,000원 시작품제작비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327,273원 등 <정부지분액 2,240,225원> |
141,492,225 |
35 |
A091265 |
183,000,000 |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미제출 198,500원 해당 연구수행기간 종료 후 집행액 894,780원 비참여연구원 연구활동비 60,000원 등 <총 1,224,330원 중 정부지분액 1,171,684원> |
35,121,684 |
36 |
A085033 |
869,000,000 |
해당 연구수행과 무관한 전기히터구입비 381,818원 해당 연구수행과 무관한 명절선물구입비 4,322,500원 <총 4,704,318원 중 정부지분액 2,532,334원> |
316,532,334 |
37 |
B070031 |
285,000,000 |
해당 연구 행과 무관한 에어컨 구입비 1,628,000원 연구와 무관한 책상․옷장․탁자․책장 구입비 1,630,000원 연구원 명절 선물(떡) 구입비 939,500원 해당 연구수행과 무관한 난방기기․순간온수기․냉난방기 구입비 2,085,000원 참여연구원 집행 증빙자료 미제출 2,720,606원 등 <정부지분액 7,717,312원> |
68,444,312 |
38 |
B080011 |
500,000,000 |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구수행기간 이전집행액 14,193,768원 연구수행과 무관한 KT와이브로 단말기납부금 218,000원 해당 연구수행과 무관한 문헌구입비 383,060원 <정부지분액 14,308,078원> |
59,013,078 |
39 |
B080053 |
235,000,000 |
비참여연구원에 대한 집행액 210,000원, 주점집행액 105,000원 해당 연구수행과 무관한 기자재구입 1,758,000원 연구실안전관리비 증빙자료 미제출액 117,000원 <정부지분액 2,190,000원> |
50,606,000 |
40 |
B080055 |
80,000,000 |
문화상품권 구입비 5,720,000원 등 <정부지분액 5,770,000원> |
14,070,000 |
41 |
B080017 |
269,000,000 |
타 세부참여연구원 전산처리 아르바이트비 집행액 600,000원 참여연구원에 대한 자문료 집행액 500,000원 비참여연구원에 대한 출장비 252,600원 비참여연구원에 대한 학회참가비 240,000원 <정부지분액 1,592,600원> |
65,732,600 |
42 |
B090050 |
300,000,000 |
해당 연구수행과 무관한 특허출원비 1,538,400원 <총 1,538,400원 중 정부지분액 1,488,710원> |
40,488,710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33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및 실시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ㆍ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실용화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6.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가.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3년부터 5년까지 나.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부터 3년까지 다.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내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까지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