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외에서도 부정수급”
“국민연금, 해외에서도 부정수급”
손숙미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
  • 김소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9.1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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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숙미 의원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수급자 연금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에 지급되고 있는 국민연금액은 총 54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시금을 포함해 해외수급자에게 지급된 연금액은 2007년 602억원에서 2011년 7월말 현재 768억원에 달했고, 월평균으로는 2007년 50억원에서 2011년 7월 현재 109억원으로 118%(59억원) 증가했다.

수급자수는 2007년 2만5294명에서 2011년 7월 2만6848명으로 증가했고, 월평균으로는 2007년 2108명에서 2011년 7월 3835명으로 82%(1727명) 늘었다. 

이렇게 해외 국적을 갖고 있는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다 보니, 해외 국적 연금수급자에게 발생하는 부당이득금도 2007년 3400만원에서 2010년 4700만원으로 38%(1300만원) 증가했다.

손의원은 "해외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의 경우 해당 수급자가 해외로 출국한 후 바로 재입국을 해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지 않는 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연금공단의 답변"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의 해외수급자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또 “해외 국적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은 물론 부당이득 발생액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은 국내는 물론 해외 지급 연금액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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