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타결이 제약업종에 호재가 될 수 없다"는 분석이 증권업계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미래에셋증권 황상연 애널리스트는 30일 'Post FTA 시점의 투자 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한미 FTA 협상 타결이 제약업종에 대해 호재가 될 수 없다"며 "FTA가 제약업종의 불확실성을 걷어내 줄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과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황 애널리스트는 "제약부문은 한미 FTA의 대표적인 피해 산업으로 간주돼 왔으나 그 동안 주요한 쟁점 사항들이 상당부분 제도변화를 통해 소화된 측면이 있는 만큼 FTA가 타결되더라고 새로운 충격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며 선언적 의미 이상의 메시지가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요한 쟁점이란 의약품 보험적 가이드라인 확대, 제네릭(복제의약품)의 가격 인하, 해외 수입의약품의 심사절차 간소화 등인데, 이런것들이 협상 타결과는 별도로 이미 제도화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약가심의나 제도개선을 협의할 수 있는 양국간 워킹그룹(working group)의 설치가 유력한 관심사안이 될 것"이라며 "과거 미국과 호주간 FTA에서도 워킹그룹의 설치가 의약품 부문에서의 최종 주요 합의 사항이었던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지적재산권 부문도 FTA 이전의 한국의 자료 독점권 기간 등 지재권 보장 장치가 국제평균 대비 결코 약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FTA가 가져 올 추가적 변화 요인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FTA를 전후한 일련의 제도 변화는 이미 국내 제약업체의 경쟁력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 요소"라며 "중장기적으로 외자계 제약기업의 직접 진출 빈도를 높일 수 있는 변화라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애널리스트는 "결과적으로 FTA의 협상 종료가 그 자체로는 뚜렷한 변화가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결코 제약업종에 호재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애널리스트는 "이번 FTA에서 한국측의 요구사항이었던 MRA(GMP 등의 상호인정)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일단 형식적 요건에서는 국산 원료의약품의 해외 진출이 보다 용이해졌다"며 "이는 GMP설비에 선투가 이루어진 일부 상위기업에게는 잠재적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