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D시술 중단사태 관련 의협 대회원 서신문
ESD시술 중단사태 관련 의협 대회원 서신문
  • 정리/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9.09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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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최근 내시경적점막하박리절제술(ESD) 시술 중단사태로 인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격책정 등을 놓고 우리 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진실공방으로까지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회원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 논란이 되는 것은 수가책정 과정 및 적응증,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사안 다 내과학회와 외과학회 간 입장이 엇갈리는 것입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 우리 협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배경입니다.

먼저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8년 4월 21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시경 점막하 절개절제술은 비급여로 하되 적용대상의 안전한 범위설정 측면에서 적응증을 정하는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2년 간 동 시술의 적응증별 유효성에 대한 추적 결과에 따라 급여여부를 재조정키로 결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0년 5월 7일 급여 여부 검토시기의 도래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심평원에 요청했습니다.

● 2010년 5월 20일, 8월 16일 ESD 급여화와 관련, 심사평가원에서 내과학회 및 외과학회가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적응증과 의사업무량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 이에 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에 검토를 의뢰하기로 하고, 직접비용은 심평원이 장비, 치료재료 구입비용 자료를 제출받아서 작성키로 결정했습니다.

● 이에 우리 협회는 2010년 10월 11일 내과학회 및 외과학회를 불러 간담회를 갖고 이튿날인 10월 12일 상대가치연구단 회의에 올려 검토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10월 18일 심사평가원에 우리 협회 의견으로 회신했습니다.

● 심평원에 보낸 우리 협회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명

적응증

의사업무량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 - ESD

1. 조기암 : EMR(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과 동일함
2. 선종 (1cm 이상 크기이거나 EMR로 일괄절제가 어려운 위치인 경우)
3. 점막하종양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4. 섬유화를 동반한 선종

3,385.8점

결장경하 종양 수술 - ESD

1. 조기대장암
2. 측방발육형종양
3. 유암종(carcinoid tumor) 등 점막하 종양
4. 섬유화를 동반한 대장 종양

6,076.8점

● 2010년 10월 29일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투여 인력과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위암에 대한 외과적 수술에 비추어 ESD의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점수가 높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우리 협회에 의사 업무량 점수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해왔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2010년 11월 19일 제147차 상대가치연구단 회의를 열고 관련 학회 관계자와 함께 의사 업무량을 재산출, 12월 10일 심평원에 아래와 같이 회신했습니다.

행위명

조정전

조정후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 수술 - ESD
※ 상부소화관 : 식도 및 위 포함, 소장 제외

3,385.8점

2,257.2

결장경하 종양 수술 - ESD

6,076.8점

4,051.2

● 이와 관련, 우리 협회는 9월7일 긴급기자회견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회원들은 협회가 무력하게 정부와 심평원의 요구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가치점수, 곧 의사의 행위에 대한 상대적 가치(이는 의사 여러 가지 행위의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를 정하는 것은 정부(심평원)와 의료계 간 밀고 당기는 게임이 아니라 우리 의료계 내부의 일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해가 엇갈리는 관련 학회들이 협의하여 다 함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건의 경우 ESD의 상대가치, 궁극적으로 가격을 어느 지점에 위치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게 쟁점이었습니다. 만일 최소한 4인의 의료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외과수술보다 위에 위치시킨다면 당연히 외과학회의 반발이 뒤따를 것이고, 너무 낮게 위치시키면 내과학회가 반발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건의 경우 내과학회와 외과학회의 합의가 중요했으며, 결국 합의가 이루어져 위와 같은 의견을 회신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요구에 무기력하게 굴복하여 의사 업무량을 재 산출한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마땅히 관련 학회들 간 이견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며, 상대가치점수의 재산출은 그 일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회가 기자회견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은 자칫 의료계 내부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것을 우려함과 동시에,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의료가격이 시장기전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 곧 국가통제체제에서 빚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ESD의 상대가치점수가 낮아 가격 책정이 병원들이 시술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낮아진 것은 의사의 행위에 대한 수가(가격)가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 적응증을 정함에 있어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적응증과 관련해서는 2008년 비급여 고시 당시 건정심은 2년간 동 시술의 적응증별 유효성에 대한 추적결과에 따라 급여여부를 재조정키로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학회에서 추적결과를 제시해야 했으나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적응증이 2cm 이하의 조기 위암으로 한정된 것입니다.

● 적응증이 2cm 이하의 조기 위암으로 한정되자 그간 ESD 시술을 해오던 다른 적응증은 환자 본인 부담으로도 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번 사태야말로 건강보험법의 고질병인 임의비급여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라고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 의료수급의 구조적인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의료계가 집중해야 할 일은 진실공방이 아닙니다. 진실공방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수급구조의 문제를 어떻게 국민에게 알리고 인식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은 지양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데 다함께 진력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9월 9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경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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