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성추행 의대생 3명 출교 처분
고대, 성추행 의대생 3명 출교 처분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9.05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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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는 5일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의대생 3명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고려대의 학생 출교 처분은 지난 2006년 본관 점거 학생들에 이어 두 번째다.

고려대측은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 최고 수위의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징계가 늦어진 것은 미온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 아니라 절차상 최대한 신중을 기하려 했던 결과"라고 해명했다.

출교는 고려대 학칙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고려대는 이날 의과대학장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 "고려대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섣부른 징계 결정은 오히려 고려대 의대의 명예를 실추시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해 올바른 징계 절차를 하나하나 정확히 지켜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말했다.

고려대 의대 남학생 3명은 지난 5월 21일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의 한 민박집에서 동기 여대생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몸을 만지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A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장 담화문 전문
2011년 5월 21일(토) 본 대학 의대생 간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대학교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센터에서는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한 후 최종 조사보고서를 2011년 8월 3일 의과대학으로 보내왔습니다. 의과대학 학생상벌위원회에서는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에 정한 바에 따라 비공개로 해당 학생의 징계에 관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징계의 결정 및 시행은 명문화된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징계의 결정에 있어서 가해 학생들 본인 혹은 법적 대리인의 소명절차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징계의 수준을 예결하는 데에, 또 예결 후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는 학생 상벌 결정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함으로써 상벌위원회의 최종판정에 어떠한 오류도 남기지 않으려는 고민과 고뇌의 반영이었습니다.

이러한 말 못할 고통의 나날 속에서 부정확하고 또 심지어는 왜곡된 추측성 보도 및 소문들이 여러분께 근심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매우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섣부른 징계결정은 오히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본 사건의 올바른 징계절차를 하나 하나 정확히 지켜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상벌위원회에서는 2011년 9월 1일에 "본 사건 가해 학생 3인에 대하여 고려대학교 학칙 상 최고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의결하였고 9월 3일에 최종 승인됨에 따라 오늘 아침에 가해 학생과 지도교수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그동안 교육목표로 설정하여 노력해왔던 좋은 의사를 키우는 교육의 장으로서 다져지고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장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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